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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2년 8월 17일자「666명분 마약 지갑에 들고다니던 중년 남성, 지갑 잃어버려 덜미」기사의 사진, 8월 18일자「인천 호텔 객실서 마약 투약, 20대 男 2명 검거」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8월 18일(10:27 송고)「호텔 객실서 마약 투약…20대 남성 2명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①『666명분 마약 지갑에 들고다니던 중년 남성, 지갑 잃어버려 덜미
입력 2022-08-17 16:33:10 수정 2022.08.17 16:33:10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6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오후 3시께 강북구 미아동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오후 9시께 ‘수유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주운 지갑에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갑 소유주를 추적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인상착의와 차량번호 등을 토대로 A씨를 해당 지갑의 소유주로 특정했다. B씨는 A씨가 검거될 당시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돼 함께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갑 안 봉지에 들어있던 가루는 약 20g으로,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20g은 약 666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와 B씨도 검거 후 이뤄진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마약 투약과 판매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U1LND1V >
②『인천 호텔 객실서 마약 투약, 20대 男 2명 검거
입력 2022-08-18 08:48:31 수정 2022.08.18. 08:48:31
사진제공=픽사베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모 호텔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묵고 있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하얀색 가루를 발견했다.
A씨 등은 이후 마약 간이 시약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종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UFSFPMT >
(뉴시스)=『호텔 객실서 마약 투약…20대 남성 2명 체포
등록 2022.08.18. 10:27:16 수정 2022.08.18 10:51:43
호텔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호텔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하얀색 가루 등을 발견했다.
A씨 등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두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투약한 마약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8_00019824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와 뉴시스의 기사는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들과 관련한 내용이다. 편집과정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하는 주사기, 필로폰을 상징하는 백색 가루, 알약, 주사액 등을 배치한 연출된 사진을 썼다. 마약 투약을 암시하는 주사기나 백색가루 등을 단순 배열하는 사진이나 그래픽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언론은 마약, 마약류 등이 독자들에게 자주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마약 사진이나 그래픽, 용어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에 자주 언급될수록 성인 독자들이나 청소년들의 경계심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