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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8월 1일자「남편 일하러 간 사이…자녀 4명 수면제 먹이고 번개탄 태운 엄마」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편 일하러 간 사이…자녀 4명 수면제 먹이고 번개탄 태운 엄마
2022.08.01. 13:50 송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하려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고를 비관한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는 10대부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도 포함돼 있다.
A씨는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웠지만 가족 모두 잠이 들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녀들이 잠들지 않자 밤 10시쯤 119에 신고했다. A씨와 자녀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수면제 양이 적고 연기에 노출된 시간이 길지 않아 이날 오전 퇴원했다.
범행 당시 A씨의 남편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자녀들이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들지 않자 죄책감을 느껴 구급대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치료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111404164450&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생활고를 겪는 40대 여성이 자녀 4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간단한 내용을 전하면서도 극단적 선택을 실행하는 수단들을 적시하고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수면제’ ‘번개탄’을 언급하면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웠지만…”이라고 기술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 보도에서 드러내서 쓰지 않는 수단인 ‘번개탄’을 제목에까지 사용했다.
더구나 편집자는 ‘자녀 4명 수면제 먹이고 번개탄 태운 엄마’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처럼 위 기사는 자살의 방법 도구, 동기 등을 적시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와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