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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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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84 세 식구 숨진 집 안 곳곳에 유아용품…이웃 “남편 대리기사로 일해”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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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7월 25일(15:38 송고)「세 식구 숨진 집 안 곳곳에 유아용품…이웃 “남편 대리기사로 일해”」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 식구 숨진 집 안 곳곳에 유아용품…이웃 “남편 대리기사로 일해”
    │빚 문제 신변 비관 부모, 어린 아들 살해 후 극단 선택
      2022-07-25 15:38 송고 | 2022-07-25 20:40 최종수정

    25일 경기 의정부시내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가 만 5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파손된 문틈으로 보이는 집 내부. ⓒ 뉴스1
      40대 부부가 만 6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부부는 빚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오전 11시께 찾은 경기 의정부시내 한 오피스텔 7층. 이날 새벽 4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아들 C군(6)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다. 현관문에는 경찰의 출입 통제 테이프가 붙어있지만 파손된 문틈으로 이들의 생활을 다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고깔모자, 파란 미키마우스 슬리퍼, 장난감 등 유아용품으로 가득했다. 벽장에는 아이 사진으로 추정되는 액자가 보였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웃들은 깜짝 놀라했다. 평소 이들 부부가 어두워 보이기는 해도 싸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웃들은 B씨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는 항상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다고 했다.
      옆집 주민은 현관 앞에 높여 있는 킥보드를 가리키며 “옆집 아들 내미가 타던 건데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면서 “왕래가 잦지는 않고 간간이 인사하던 사이였는데 이 정도로 상황이 어려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25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오피스텔에 놓여 있는 전동휠. A씨는 전동휠을 타고 매일 밤 대리운전 일을 했다고 한다. ⓒ 뉴스1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가족의 형편은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낡은 전동휠을 타고 밤마다 출근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 A씨가 아침 출근시간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늦은 저녁에만 보였다는 주민들 말을 종합하면, A씨는 변변한 직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 부부와 아들 C군은 이날 오전 2시16분께 의정부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오전 1시13분께 ‘40대 부부가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출동했다. 방 안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빚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40대 부부와 5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됀 경기 의정부시내의 오피스텔 7층에서 현관문 ⓒ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47528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경기도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6세 아동이 포함된 일가족 자살사건을 다루면서 자살의 방법과 원인 등을 기술하고, 일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상세히 다루고 있다.
      기사는 이들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유서에는 빚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또 “방 안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내용은 자살의 동기와 방법을 적시한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보도태도다.
      기사는 가족이 살던 오피스텔의 현관문 손잡이가 파손돼 없어져 생긴 구멍을 통해 숨진 가족의 가재도구 등 생활상을 엿보는 기사 내용과 사진을 실었다. 기사에 “파손된 문틈으로 이들의 생활을 다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고깔모자, 파란 미키마우스 슬리퍼, 장난감 등 유아용품으로 가득했다” “벽장에는 아이 사진으로 추정되는 액자가 보였다” 등으로 상세히 기술했다. 사진은 현관문 손잡이 구멍으로 들여다본 오피스텔 내부 사진, 사용했던 전동휠, 경찰의 출입통제 테이프가 붙은 현관문 등 3장을 썼다. 뉴스1은 이웃에게 탐문해 숨진 가족의 생활상을 재구성하듯이 기사에 반영했다.
      이처럼 위 기사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숨진 일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상세히 독자에게 전했고 자살보도의 권고기준도 어겼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