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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78 “한국서 저게 가능?”…강남 한복판 비키니女·상탈男 바이크 질주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4.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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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8월 1일(08:52 송고)「“한국서 저게 가능?”…강남 한복판 비키니女·상탈男 바이크 질주」기사의 영상과 사진, 뉴시스(newsis.com) 8월 1일(09:21:24 송고)「강남 비키니女 오토바이 커플, 공연음란·과다노출죄 해당 될까」기사의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8월 2일자「‘강남 오토바이 커플’ 정체는 2만 유튜버…경찰 “과다노출 혐의 검토”」기사의 사진,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8월 2일자「신체노출 상태로 강남 일대 질주한 남녀, 결국 경찰조사 받는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뉴시스, 이투데이,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한국서 저게 가능?"…강남 한복판 비키니女·상탈男 바이크 질주
      2022-08-01 08:52 송고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8/1/5505405/article.gif >   지난달 31일 비 오는 강남 한복판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크루저 바이크를 탄 두 남녀는 신나는 표정으로 큰 도로와 골목 등을 누비며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됐고 이들을 찍은 사진과 영상은 SNS 상으로 퍼져나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누리꾼들은 "한국에서 저게 가능하구나" "이게 강남스타일이다. 즐거워 보이네요. 유쾌하고" "언주역에서 보고 왔습니다. 한국에 저런 분이 있다니 진짜 즐기는 분이네" 등 신기하고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너무 선정적이네요", "애들이 보면 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행동이 과하다고 지적하는 의견들도 이어졌다.  남성은 바이크와 자동차를 소개하는 유튜버 '보스제이'로 밝혀졌고, 보스제이 뒤에 탄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4759241 >
      (뉴시스)=『강남 비키니女 오토바이 커플, 공연음란·과다노출죄 해당 될까
      등록 2022.08.01. 09:21:24 수정 2022.08.01. 10:09:44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 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지난달 31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이 줄이어 올라왔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도심을 상당한 노출을 한 채 질주했고, 신호 대기 중인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며 시선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이후 이들 남녀의 개인 SNS까지 공개됐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독자 1만8000여명의 유투버 '보스 제이(BOSS J)'로 그의 계정에는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상남자" 등의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 "유명해지려면 X을 싸라라는 명언이 있는데..." "오랜만에 꼴사나움을 느끼고 갑니다" 등 달갑지 않은 반응의 댓글들도 있었다.

    사진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일각에선 두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1_0001962873&cID=10201&pID=10200 >
      (이투데이)=『‘강남 오토바이 커플’ 정체는 2만 유튜버…경찰 “과다노출 혐의 검토”
      입력 2022-08-02 15:12

    ▲유튜브 채널 슈베리7 영상 캡처
      경찰이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 있던 여성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59905 >
      (스포츠경향)=『신체노출 상태로 강남 일대 질주한 남녀, 결국 경찰조사 받는다
      입력 : 2022.08.02. 17:52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남녀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홈페이지 캡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탑승한 여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중략)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의를 노출하고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만 걸친 여성의 사진이 공유되며 이들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이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신체를 노출하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바이크 유튜버이고, 동승했던 여성 또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들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일화가 지난달 31일 이어졌다. 홈페이지 캡처

      이 남성은 중앙일보에 “처벌해봤자 경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면의 자유고 비키니 수영복을 해수욕장에서 입어야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208021752003&sec_id=560101&pt=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4개 언론사는 비 오는 날 강남 한복판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는 기사와 함께 관련 영상 또는 사진을 실었다.   영상과 사진을 보면 크루저 바이크를 탄 두 남녀는 신나는 표정으로 큰 도로와 골목 등을 누비고 다녔다. 오토바이를 몬 남성은 바이크와 자동차를 주로 소개하는 유튜버이고, 뒤에 탄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할 영상을 찍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강남 곳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이들 매체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영상과 사진을 형식적으로 희미하게 처리해 선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스포츠경향은 특수 처리없이 두 남녀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그냥 옮겨 실었다.
      이러한 영상 혹은 사진게재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모방 심리를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