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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2년 8월 23일자「‘실수로 밟았다’더니…동료의 고양이 학대 정황 밝힌 카센터 직원」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8월 24일자「“새끼 고양이를 축구공 차듯”…CCTV에 딱 걸린 학대 정황」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실수로 밟았다’더니…동료의 고양이 학대 정황 밝힌 카센터 직원
입력 : 2022-08-23 15:42:08 수정 : 2022-08-23 20:56:05
학대당한 고양이, 다리뼈 4개 골절 가해자 ‘이틀 전 밟았다’지만 수의사 “부상 10일 경과했다” 뒤늦게 CCTV 확인한 직원 “7개월 된 아기 고양이를 쫓아다니며 축구공처럼 발로 찼다”며 분개
경남 김해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직원 A씨가 아기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08/23/20220823517261.gif >
차량 정비소에서 키우던 아기 고양이를 한 직원이 학대해온 사실이 동료에 의해 발각돼 동물보호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는 경남 김해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근무했던 A씨(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고양이 학대 사실은 그의 동료였던 B씨가 지난 3일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의 네이버 밴드에 게시물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B씨에 따르면, 해외를 다녀온 그는 정비소에서 키우던 생후 7개월 된 아기 고양이 ‘방구’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발견했다.
B씨는 다른 직원을 통해 입사한지 1개월 남짓 된 A씨가 고양이의 다리를 밟은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이틀 전 실수로 고양이를 밟았다며 B씨에게 사과했고, B씨는 그를 비난하지 않고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수의사의 진단 결과 이 고양이는 우측 다리뼈 4개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다리 골절 상태가 최소 10일 이상 지속돼왔다는 소견을 냈다. 고양이의 치료비로는 약 300만원이 발생했고 B씨는 전액을 자비로 지불했다.
▲우측 다리뼈 4개가 골절된 아기 고양이의 X선 촬영 사진.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한편 B씨에 따르면 A씨는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등 물의를 일으켜 고양이가 다친 직후 퇴사하게 됐다.
A씨가 퇴사한 후 그의 학대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한 B씨는 정비소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B씨는 A씨가 고양이를 여러 차례 학대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고양이를 마치 축구공처럼 발로 계속 차며 학대하고 있었다. 고양이가 사무실로 도망가자 그는 그곳까지 쫓아가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당시 정비소의 CCTV가 고장난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니터만 고장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게시물 말미에서 B씨는 “1.7㎏밖에 되지 않는 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학대한 A씨를 당장 고소하겠다”며 분개했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A씨는 작은 생명이 다리가 골절될 때까지 학대를 계속 일삼았다”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엄격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량 정비소 직원의 학대로 다리가 골절된 아기 고양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3516830?OutUrl=naver >
(조선닷컴)=『“새끼 고양이를 축구공 차듯”…CCTV에 딱 걸린 학대 정황
입력 2022.08.24 07:34
A씨가 공개한 정비소 내부 CCTV 화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밴드
< https://images.chosun.com/resizer/iBWw_H75RhOVBclNRdy-EVSXjck=/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TZQQRVSAIZAXRJEXPFVSB3IP4Y.png >
한 남성이 태어난 지 7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동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24일 동물보호단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이번 학대 정황은 김해 한 차량 정비소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됐다.(중략)
그는 “1.7㎏ 밖에 안 된 새끼고양이를 축구공 차듯 날리고, 겁에 질려 도망간 고양이를 쫓아가 발로 차고 또 찼다”며 “오늘 방구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화면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24/GP5JIXHF6BA4ZIDFQ5SIYOSTV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와 조선닷컴의 위 기사들은 김해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사건을 다룬 것이디.
정비소에서 키우던 7개월된 아기 고양이 ‘방구’를 직원 A씨가 학대한 사실이 동료에 의해 발각돼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실수로 밟았다는 애초 해명과는 달리 고양이를 마치 축구공처럼 발로 계속 차며 학대했으며, 고양이가 사무실로 도망가자 그곳까지 쫓아가 발길질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사 진단 결과 이 고양이는 우측 다리뼈 4개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세계일보와 조선닷컴은 고양이를 ‘축구공처럼 발로 차며’, ‘쫓아가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는 세부 묘사에 더해 해당 영상까지 기사에 첨부했다. 블러 처리도 하지 않아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