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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3172 “개가 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 택배기사가 본 끔찍 장면 외 1건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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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7월 16일자「“개가 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 택배기사가 본 끔찍 장면」기사의 제목, 7월 17일자「“8살 아이 목 자근자근 씹었다”는 그 개, 안락사 잠정중단 왜」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7월 17일자「“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사고견’ 안락사 중단된 이유」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7월 17일자「“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울산 사고견’ 안락사 중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①『“개가 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 택배기사가 본 끔찍 장면
      입력 2022.07.16. 18:10  업데이트 2022.07.16. 18:54

    < https://youtu.be/ENLoT_4k9Ic >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 목과 팔 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택배기사는 SBS ‘비디오머그’를 통해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 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CCTV에 따르면 아이는 개에게 쫓기다 넘어진 후에도 계속 공격을 받았고 어느순간 자포자기한 듯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 마침 이 모습을 발견한 택배기사가 짐수레를 바닥에 내려치며 위협하자 개는 그제서야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 목과 팔 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택배기사는 “개를 잡아야 견주도 잡을 거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며 “옆에 보면 공원이 있다. 양쪽에서 (개가)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랑 나랑 막았다”고 했다.
      8살 아이는 어른들이 개를 포획하는 사이 스스로 일어나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몇차례 다시 넘어지는 등 기진맥진한 모습이었다.
      사고와 관련해 아이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택배 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했다.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한 후에야 개는 아이곁을 떠나 도망쳤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사고 후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견에 대해선 살처분(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16일 ‘압수물(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자료보완을 요청하며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압수물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ㆍ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사람을 물 위험이 큰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387 >
      ②『“8살 아이 목 자근자근 씹었다”는 그 개, 안락사 잠정중단 왜
      입력 2022.07.17. 14:15  업데이트 2022.07.17 15:04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울산에서 8세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압수품인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울산지검에 지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 https://youtu.be/ENLoT_4k9Ic >
      검찰은 이 사건에서 압수물 개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인 사고견의 공격성 등을 볼 때 안락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폐기처분 재지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흡사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한다”라며 “안락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8세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이 사고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하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 목과 팔 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당시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469 >
      (서울신문)=『“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사고견’ 안락사 중단된 이유
      입력 :2022-07-17 10:52 | 수정 : 2022-07-17 10:52
      경찰, 안락사 절차 진행했으나…검찰 부결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한 후에야 개는 아이 곁을 떠나 도망쳤다. 보배드림 캡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8)군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한 진도 믹스견에 대한 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견에 대해서는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개가 8세 아이를 공격하자, 택배기사가 쫓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개가 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택배기사가 본 끔찍 장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7500028 >   (아시아경제)=『“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울산 사고견’ 안락사 중단
      최종수정 2022.07.17 11:01   기사입력 2022.07.16. 22:22
    │울산 초등생 덮친 개 ‘살처분 중단’
    │검찰 “압수물(개) 폐기 여부 재검토”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한 후에야 개는 아이 곁을 떠나 도망쳤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8)군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한 진도 믹스견에 대한 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 목과 팔다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 CCTV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A군을 구한 택배기사는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CCTV에 따르면 A군은 개에게 쫓기다 넘어진 후에도 계속 공격을 받았고 어느 순간 자포자기한 듯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 마침 이 모습을 발견한 택배기사가 짐수레를 바닥에 내려치며 위협하자 개는 그제야 A군을 두고 도망갔다.
      사고 후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7162214265214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등 3개 언론사는 울산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8살 난 아이가 개에 물리는 사건을 다뤘다. 그러면서 끔찍한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들 매체는 아이가 개에게 물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개가 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를 제목에 썼다. 이는 물품운송 카트로 위협해 개를 쫓아버린 택배기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한 말이다. 중앙일보는 두 번째 기사에서 “8살 아이 목 자근자근 씹었다”고 제목을 달았다. 개에게 물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상처를 설명한 표현이다. ‘잡아먹고 있다’ ‘목을 자근자근 씹었다’는 표현은 야생에서 상위 포식자가 하위 동물을 죽여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연상시킨다.
      때문에 이 제목은 독자에게 심한 충격과 혐오감을 준다.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도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