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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42 「핫 분양」면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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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2년 8월 24일자 16면「핫 분양」면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핫 분양」이라는 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송도 자이르네 디오션 분양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기사에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일보는 7월 4일자 15면 핫 분양」, 7월 18일자 15면「핫 분양」, 7월 25일자 15면「핫 분양」, 8월 8일자 15면 핫 분양」, 8월 22일자 15면「핫 분양」에서도 해운대 한라비발디 펜트빌((주)한라, KD(주)), 창원 자이 시그니처(GS건설), 서면 가회만사성 더 테라스((주)가화건설) , 부산 시민공원 푸르지오(대우건설) 분양 소식을 소개, 이같은 제작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