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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39 건조기 높이 낮추고, 아이옷 관리도 OK “이것이 혁신가전/…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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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8월 10일자 B5면「건조기 높이 낮추고, 아이옷 관리도 OK “이것이 혁신가전/LG전자, ‘신(新) 가전’」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8월 17일자 B7면「디젤 아닌 가솔린 탑재, 조용하고 강해진 7인승 SUV/폴크스바겐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가」등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건조기 높이 낮추고, 아이옷 관리도 OK “이것이 혁신가전/LG전자, ‘신(新) 가전’」제목의 특집 면(포토클립)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sponsored by LG전자’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朝鮮日報는 면 상단에 ‘Car Trend’라는 제목 옆에 Advertorial page라고 적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