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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38 보증회사에서 원금보장 증서발급→원금 100% 반환상품/…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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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2년 8월 9일자 A15면「보증회사에서 원금보장 증서발급→원금 100% 반환상품/지리산입새삼 가평2농장 3천 투자시, 매달 50만원 배당」등 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8월 24일자 15면「서해안의 금강산 팔봉산과 국립해양정원 가로림만을 접한 명물/서산야영장, 전원주택, 펜션단지, 3.3㎡당 16~20만원 분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와 중앙일보는 ‘부동산 매물’이라는 제목의 면을 제작하면서 사실상 광고를 게재했다. 지금까지 통상 기사면과 광고면의 구분은 면 제목으로 하는 게 관행이었다. 기사면의 경우 기사의 성격을 대표하는 제목을, 광고면의 경우는 ‘전면광고’라고 달아왔다.
      하지만 두 신문은 내용을 보면 광고인데도 ‘부동산 매물’이라는 면 제목을 달아 독자가 마치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