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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2년 8월 13일자 6면「당뇨, 고혈압, 변비 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50분 후 당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비그라올라」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8월 15일자 10면「당뇨, 고혈압, 변비 등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50분 후 당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비그라올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비그라올라’를 선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액상차 형태의 식품으로 등록돼 있다.
이 광고는 식품 등의 광고 기본원칙인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제품의 제조 원료가 무엇인지, 성분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정보가 광고에 전혀 없다. 게다가 의약품이 아닌데도『당뇨, 고혈압, 변비 등으로 고생하십니까』라며 당 수치를 뚝 떨어뜨리는 제품이라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 ②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