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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24 허리·무릎(관절염)·목디스크/확실히 완치되는 척추근육강화…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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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2년 8월 8일자 20면「허리·무릎(관절염)·목디스크/확실히 완치되는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8월 19일자 10면「허리·무릎(관절염)·목디스크/확실히 완치되는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기」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8월 25일자 A8면「허리·무릎(관절염)·목디스크/확실히 완치되는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척추근육강화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제품이 ‘무릎(관절염), 목디스크, 등 통증’ 등에 대해 ‘확실히 완치되는 척추근육강화의료기기’라고 선전하면서 심지어 시한부 말기암, 백혈병 간경화에까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척추 근육강화기를 시한부 말기암, 백혈병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거짓 또는 과대 광고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