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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2년 7월 13일자 12면「코로나19 꼼짝마라/코로나 19재확산!코바기만 착용하면 걱정 끝!」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7월 15일자 8면「코로나19 꼼짝마라/코로나 19재확산!코바기만 착용하면 걱정 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코바기’라는 발명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마스크를 벗고 단순히 이 코바기라는 발명품을『코에 끼우기만 하면 원적외선, 방사선, 음이온, 감마선이 발생하여 99.9%의 항균작용을 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는 물론 감기, 독감, 코로나, 비염, 축농증 등을 예방 차단하고 코골이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은 ‘비강확장기 의료기기 6932호 등록 허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비강 확장’외에 바이러스 퇴치 기능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퇴치한다고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장치에서 방사선 감마선 등이 나온다는 것은 인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해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