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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2년 8월 11일자 6면「단기간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NK면역돔 세계최초 개발성공」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8월 22일자 9면「단기간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NK면역돔 세계최초 개발성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단기간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NK면역돔’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면서 ‘말기암도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가 주장한 ‘기적같은 일’은 지면의 QR코드를 통해 찾아 들어가보면 알 수 있다. QR코드 내용에 따르면『암 이제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면서『NK면역센터는 99% 말기암 또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하다는 여명(餘命) 20일에서 2~3개월 판정받은 말기암(도) 면역력이 높아지면 기적갇은 일이 이러나고 있다. 완치라는 정답, 단기간에 회복되여 일상으로 도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전이가 됏어도 NK면역돔은 암세포 활동을 동시에 정지시키며 단기간에 치유효과로 본다』고 주장했다. 글에서 나오는 ‘기적갇은’ ‘이러나고’ ‘도라갈 수’ 는 각각 ‘기적같은’ ‘일어나고’ ‘돌아갈 수’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회복되여’ ‘됏어도’도 마찬가지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말기암도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 ⑦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