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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2022년 7월 29일자 12면「빼어난 코스에 최적화된 접근성, 골퍼들이 뽑은 명문 대중 골프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북일보 7월 29일자 12면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347 >
경북일보는 면별 안내를 < ㈜문경레저타운 문경골프장 >이라고 눈에 띄게 표시하고 ㈜문경레저타운이 운영화는 문경골프장이 4년 연속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에 선정됐다며 해당 골프장을 전면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해당 골프장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어 사실상의 홍보성 기사로 볼 만하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사는 특정 골프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