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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67 「부동산」면

영남일보        발행인  노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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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 2022년 7월 6일자 16면「부동산」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영남일보 7월 6일자 16면
      영남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화성산업), 대봉 서한이다음((주)서한) 분양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견본주택 위치까지 표시해 사실상의 홍보성 기사로 볼 만하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특정 기업과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