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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66 「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외 3건 외 4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5.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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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7월 12일자·7월 26일자·8월 16일자「라이프 트렌드&」, 7월 27일자「교육이 미래다」별지 섹션, 東亞日報 7월 18일자「Stock&Biz」, 7월 25일자「공감」, 7월 27일자·8월 29일자「TREND;WATCH」, 7월 28일자·8월 25일자「Enjoy Life」, 7월 29일자「강소기업이 미래다」별지 섹션, 매일경제 7월 20일자·8월 11일자·8월 25일자「CONSUMER journal」,한국경제 7월 20일자「컨슈머&」, 7월 26일자「기업 사회공헌활동」, 7월 27일자「메세나 경영」, 8월 18일자「똑똑한 소비」, 8월 24일자「가을패션」별지 섹션, 서울신문 8월 24일자 14·15면「‘한중 수교’ 기업특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패션, 건강, 식품, 의료 관련 제품과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