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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2년 8월 5일자 11면「부암역·시민공원·학교 ‘멀티세권’…서면 인프라 다 누린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 8월 5일자 11면
국제신문 8월 5일자 20면
국제신문은 경제면에서 부산 서면에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 ‘서면 4차 봄여름가을겨울’ 청약 일정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들은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견본주택 위치까지 표시해 사실상의 홍보성 기사로 볼 만하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날 인접 지면에 해당 기사로 소개됐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전면광고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회사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