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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北日報 2022년 7월 12일자 1면「‘전북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 윔블던 초대 챔피언 등극」, 12면「서브 최고시속 193km…롤모델 조코비치와 ‘우승 동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全北日報 7월 12일 1면
全北日報 7월 12일 12면
윔블던 테니스대회 홈페이지 7월 10일 19시 4분 게재 사진
< https://www.wimbledon.com/en_GB/news/articles/2022-07-10/around_the_grounds_day_14.html >
연합뉴스 7월 11일 15시 2분 송고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20711131400007?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北日報의 1면 사진은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 14세부 단식 결승 직후 대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국의 조세혁 선수의 우승 소식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12면 우측 상단 사진은 연합뉴스가 7월 11일 오후 3시 2분에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제공 받아 송고한「테니스 유망주 조세혁, 윔블던 14세부 남자 단식 우승」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은 사진 등 저작물을 전재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보도했다.
특히, 사진 한 컷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1면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제작 관행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