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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58 “새만금 신항만 적기 완공에 총력” 외 1건

1.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환
2.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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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22년 8월 4일자 1면「“새만금 신항만 적기 완공에 총력”」기사의 사진, 전라매일 8월 4일 1면「한덕수 국무총리 취임 후 전북 첫 방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북도민일보, 전라매일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8월 4일자 1면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1504&sc_section_code=S1N6 > (전라매일)=

    전라매일 8월 4일자 1면
    <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7&idx=233545 >

    뉴시스 8월 3일 18시 3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20803_000105632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와 전라매일의 위 적시 사진은 뉴시스가 8월 3일 오후 6시 3분에 송고한「새만금 둘러보는 한덕수 국무총리」제목의 사진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들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사진 한 컷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1면 사진의 경우 주목도가 아주 높음에도 해당 사진들이 아무런 출처나 기자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제작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