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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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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53 특혜 의혹 ‘남원 드래곤CC’ 매각설

전라일보       발행인  유  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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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全羅日報 2022년 7월 4일자 7면「특혜 의혹 ‘남원 드래곤CC’ 매각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원드래곤CC가 매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1일 남원시 등 관계자에 따르면 스크린 골프업체인 A사는 남원드래곤CC와 5년 임대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A사는 골프장 임대 운영한 후 인수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남원드래곤도 최종적으로 인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래곤과 A사는 5년 임대 대부분 부동산 매각에 앞서 가치평가와 시장 태핑을 거치는 만큼 통상적인 매각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내 유명 골프장 13곳 줄줄이 인수한 A사가 남원드래곤까지 인수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도내 골프장 3곳을 운영하게 된다.
      드래곤는 2006년부터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레저산업 투자를 시작했다. 당시 주민들은 시세보다 싼 값으로 79만 5133㎡의 골프장 부지를 구입했고, 관광단지 개발을 묶어 9홀 추가 조성 과정에서도 국유지 및 사유지를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불하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 사태 속에 호황을 누려온 드래곤CC는 'SKY코스'를 짓는 비용을 절감했고, 관광단지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골프장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스크린 골프가 남원드래곤CC를 임대운영하고 있지만 결국 인수하게 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남원시, 드래곤CC는 관광단지 개발 등 제반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09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의 위 기사는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아온 남원 드래곤CC가 스크린골프업체에 5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매각 수순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다. 이어 『남원 드래곤CC는 남원시 일대에 레저산업 투자에 나서면서 국유지와 사유지를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불하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골프장 건설 후 그동안 호황을 누려오며 관광단지 개발을 미뤄오다가 최근 국내 유명 골프장 13곳을 인수한 스크린 골프업체와 5년 임대계약을 체결해 매각에 나선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골프장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국내 최대 스크린 골프가 남원 드래곤을 임대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이에 대해 인수업체로 지목된 스크린 골프업체 A사나 당사자인 남원 드래곤CC 측의 입장은 전혀 없고 매각설을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하고 있다.
      골프장 매각은 경영구조가 바뀌고 회원권 시세나 골프장 인근 상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기사는 매각설에 대한 A사나 남원드래곤CC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