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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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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52 밤 늦었다고…‘코드1’ 환자 입원 거절한 경기도 의료원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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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2년 8월 24일자 9면「밤 늦었다고…‘코드1’ 환자 입원 거절한 경기도 의료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50대 알코올중독 질환자가 이상 증세를 느껴 지인과 함께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응급실을 찾아 입원치료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낮에 다시 오라며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남성은 입원이 거부된 직후 집으로 돌아가 90대 아버지를 위협하는 등 발작을 일으켜 경찰이 긴급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112신고센터에 “갑자기 아버지를 죽일 것 같다. 아버지는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할 지구대에 ‘코드1’(긴급출동) 지시가 떨어졌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중증알코올중독자인 A씨는 흉기로 방바닥을 연거푸 내리찍고 있었다. A씨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아버지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몸을 피했다.
      경찰은 A씨를 진정시키며 흉기를 빼앗고 자해 및 타해가 우려돼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119구급대와 함께 인근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받아 주는 곳이 없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경찰은 순찰차를 추가 투입하고 구급차와 경기북부경찰청 정신질환자 보호조치팀까지 출동시켜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으나 역시 허사였다. 병원들은 담당의사 또는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쳤다.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충남 공립공주병원으로 A씨를 이송해 입원시킬 수 있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자해 또는 타해가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사건이 발생하면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을 때까지 다른 신고사건을 처리할 수 없어 결국 그 피해는 경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만약 A씨가 의정부병원에 찾아갔을 때 곧바로 입원치료를 했더라면 경찰이나 119구급대가 사건이 폭주하는 주말 밤 5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4009034&wlog_tag3=dau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50대 알코올중독 질환자가 이상 증세를 느껴 지인과 함께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응급실을 찾아 입원치료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낮에 다시 오라며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의정부병원에게 입원이 거부된 A씨가 다시 발작을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충남 공립공주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기사는 말미에 의정부경찰서 관계자가『만약 A씨가 의정부병원에 찾아갔을 때 곧바로 입원치료를 했더라면 경찰이나 119구급대가 사건이 폭주하는 주말 밤 5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경기도립의료원은 경기도청 산하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고 의정부병원은 경기도립의료원 산하에 있는 6개 병원 가운데 한 곳이다. 공공병원인 의정부병원이 알코올중독 질환자 입원을 거절함으로써 환자 본인이 자해하고 환자 아버지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의정부병원은 공공병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병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신문은 의정부병원이 입원을 거절했는지, 거절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보고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