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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50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준석, 또 尹대통령 직격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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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2년 8월 19일자 6면「“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준석, 또 尹대통령 직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모적 내전을 뒤로하고 출구를 찾으려던 집권 여당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 다툼은 법원의 가처분 심문 결과와 무관하게 장기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중략)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를 겨냥해 "대통령의 통 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 '선거 결과가 좋으면 (갈등은) 털고 갈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20818181218993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이에 대한 전망 등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 이와 함께 이 전 대표가 KBS라디오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이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를 겨냥해 “대통령의 통 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 ‘선거 결과가 좋으면 (갈등은) 털고 갈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 발언을「“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준석, 또 尹대통령 직격」라며 큰 제목으로 썼다.
      그러면서 발언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라고만 했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