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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2년 8월 2일자 13면「탈레반 재집권 1년 맞은 아프간/“인신매매 횡행·주민은 마약중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는 15일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 1주년이 된다. 아프간은 탈레반 치하 1년 만에 경제난 속에서 여성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주민들은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디스토피아’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탈레반계 인사’로 유명한 아프간 언론인 페르다우스 카위시(35)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경제는 죽어가고 있고 국민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탈레반은 세계에서 가장 반여성적인 정권”이라며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탈레반이 재집권하며 아프간의 여성 인권은 탈레반 1차 집권(1996∼2001년) 당시로 회귀했다는 평을 듣는다.
탈레반은 지난 3월 모든 여학교의 문을 닫았고, 보건 및 교육 이외의 대부분 분야에서 여성 채용을 금지했다. 5월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한순간에 자유와 교육, 취업 기회를 잃은 아프간 여성들은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다. 아프간에 거주 중인 18세 공학도 여학생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여성 인권 후퇴와 동시에 아프간의 사회·경제적 위기 역시 심화하며 주민의 9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일부 아프간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딸을 매매혼시켜 경제난을 타개하는 등 인신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지난 7월 27일 펴낸 아프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7살 딸을 매매혼시킨 한 아프간 남성은 “탈레반 집권 전에는 비정부기구(NGO)와 정부 기관들이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줬지만, 탈레반 집권 뒤엔 방법이 없기에 빚을 갚기 위해선 딸을 결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사회가 탈레반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에 나서면서 경제가 마비되자 아프간에서는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 음성 재배가 횡행하고, 굶주림과 빈곤에 지친 아프간 주민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있다. 중동 전문가들은 “아프간 정권에 대한 세계의 경제 압박이 장기화한다면, 탈레반 정권이 마약 재배를 양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0201031339308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1주년을 맞아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주민들은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인권운동가로도 활동하며 탈레반을 비판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언론인 페르다우스 키위시의 언론 인터뷰와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를 인용해 아프가니스탄의 참상을 기술했다.
기사는『‘반탈레반계 인사’로 유명한 아프간 언론인 페르다우스 카위시(35)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경제는 죽어가고 있고 국민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탈레반은 세계에서 가장 반여성적인 정권”이라며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썼다.
이 대목은 연합뉴스가 8월 2일 오전 7시에 송고한「[탈레반 치하 1년] ④ 반탈레반 언론인 “아프간, 디스토피아 됐다”」제목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1154200077?input=1179m >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카위시는 최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아프간 경제는 죽어가고 있으며 아프간 국민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했다』면서『특히 여성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는 탈레반은 세계에서 가장 반여성적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가디언에는 없다.
문화일보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반탈레반계 인사’로 유명한 아프간 언론인 페르다우스 카위시(35)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라고 기술하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