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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년 7월 19일자 3면「당정 ‘지지율 하락’ 국면 전환꾀하려 ‘파업 옥죄기’ 총력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18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파업을 두고 동시에 노동조합 압박을 본격화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기업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의제에 여권이 총력전에 돌입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동시다발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메시지 방점은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고 파업 사태를 “불법행위”로 못 박아 부각하는 데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권의 기본 인식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5개 관계부처 장관 공동 담화문에는 “불법점거” “불법행위”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 “명백한 위법” 등 노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13차례 담겼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은)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고 투쟁 일변도인 노조활동” “막무가내식 떼쓰기” 등의 표현으로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화살을 돌려 “민주노총이라는 거대권력을 앞세워 원칙을 흔들면 안 된다”고 했다.
노조 파업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우선 판단 잣대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가 밝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을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부패세력의 한 축’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윤석열 정부 노·정 관계를 가늠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윤 대통령은 “법을 위반해 폭력을 행사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칙적 대응’ 기조를 밝혔다.(후략)』
<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718211101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압박하고 나선 상황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윤 대통령이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과 5개 관계부처 장관이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친기업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의제에 여권이 총력전에 돌입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고 썼다.
이어 담화문의 핵심 내용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민주노총 비난 발언 등을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 기조를 분석하고 공권력 투입 가능성 등을 따졌다.
문제는 큰 제목「당정 ‘지지율 하락’ 국면 전환 꾀하려 ‘파업 옥죄기’ 총력전」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파업 압박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제목이다.
편집자는 기사 중『노동 의제에 여권이 총력전에 돌입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는 부분에서 이 같은 제목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기사는 오히려『친기업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노조 파업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우선 판단 잣대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가 밝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씀으로써 정부·여당의 위와 같은 강경 대응이 친기업 노동정책, ‘법과 원칙’ 대응 기조 등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정적 표현의 제목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