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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2년 5월 4일자 1면「임병택 45.7% vs 장재철 37.2%」, 5월 10일자 1면「김동연 44.8% vs 김은혜 39.2%」, 5월 19일자 1면「국힘 김은혜 45.1% vs 민주 김동연 44.4%」, 5월 23일자 1면「정장선 46.6% vs 최호 39.6%」, 3면「이재명 45.8% vs 윤형선 49.5%/李, 오차범위 내 첫 역전 당해」, 5월 24일자 1면「김은혜 46.3% vs 김동연 44%」, 5월 30일자 3면「김은혜 3 vs 김동연 3 ‘초박빙’…대선 후 성남 민심 동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65차 회의(2022년 6월 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1. 경기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윤리위원회 결정 통보에 대한 재심의 신청
1. 경기일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본보 2022년 5월4일자 1면 ‘임병택 45.7% vs 장재철 37.2%’, 5월10일자 1면 ‘김동연 44.8% vs 김은혜 39.2%’, 5월23일자 1면 ‘정장선 46.6% vs 최호 39.6% 등 7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해 주의 조처 통보를 지난 6월20일 받았음. 이에 해당 기사의 주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함.
2. 본보는 선거여론조사 기사 작성시 오차범위 내 표현 방식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표현 방식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오차범위 내(표본오차 이내)를 명시할 경우 ’앞선다‘, ‘1위’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
3. 오차범위 내(표본오차 이내)의 여론조사 결과는 누가 이긴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경기일보 정치부 내부 회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사를 작성했다.
4. 특히 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처한 5월10일자 1면 ‘김동연 44.8% vs 김은혜 39.2%’ 기사와 5월19일자 국힘 김은혜 45.1% vs 김동연 44.4%, 5월24일자 1면 ‘김은혜 46.3% vs 김동연 44%, 5월30일자 김은혜 3 vs 김동연 3 ‘초박빙’...대선 후 성남 민심 동요’ 등 4건의 기사를 보면 일관된 표현 방식을 쓰고 있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사나 고의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독자에게 제공할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함에도 해당 보도준칙의 오차범위 내 ‘앞섰다’, ‘1위’ 등의 표현만을 놓고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 어느 후보자 캠프에서도 항의가 없었으며 독자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을 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 보도의 표현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존폐 여부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경기일보 정치부는 선거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기사 게재 이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까지 받았음. 특히 기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유권자의 판단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했음을 자부한다. 이에 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위반(2022-1121) 주의 7건의 조처에 대한 재심의를 정중히 요청함.』
※참고자료 1 (경기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특정 표현방식 공문)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경기일보의 재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거여론조사 기사 작성 시 오차범위 내 표현 방식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표현 방식에 대해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문의해 ‘지지도의 차이가 표본오차 이내에 있음을 명시해서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청취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사나 고의로 왜곡된 사실을 독자에게 제공할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함에도 해당 보도준칙의 오차범위 내 ‘앞섰다’, ‘1위’ 등의 표현만을 놓고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으며, △해당 기사와 관련해 어느 후보자 캠프에서도 항의가 없었고 독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 등의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존폐 여부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경기일보는 신문윤리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질의·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여론심의위가「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근거로 특정 보도와 표현의 선거 관련 법률 위반 저촉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공표·보도에 대한 필수적인 합법 기준만을 규정한 것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논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위반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표본오차 이내임을 명시하고 지지율을 표시하는 보도는 이 같은 실정법과 기준에는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언론계에서는 2016년 12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5대 언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공동 제정했다. 그해 4월 20대 총선에서 여론조사업체의 난립으로 수준이하의 조사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의 행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언론단체가 보도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총 5장 28조 부칙 2조로 구성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가운데 언론이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내용은 4장「취재와 보도」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②,③항이다. 즉,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정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순위를 단순하게 서열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사 결과 수치의 단순 우열 여부만을 중계하는 경마식 보도의 폐해를 예방하자는 언론계 스스로의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4)여론조사는 일정 규모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여론의 실체를 가늠해볼 수는 있어도 실제 전체 대상자의 여론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관련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표본오차 내에서의 변동은 표본에서의 현상이며, 전체 대상자의 여론이 바뀐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1000명 대상의 조사에서 표본오차가 ±4%이며, A, B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41%, 38%라면 표본오차를 고려한 지지율 범위는 A 37∼45%, B 34∼42%로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우세한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5)표본오차 내의 지지율만을 놓고 ‘우세’ ‘앞섰다’ ‘1, 2위를 차지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실상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해당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조항과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사안의 전모를 전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조항의 준수와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6)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된「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당시 선포식 이후 각 언론단체 산하의 신문·방송사에서 각 사별로 이를 실천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신문협회의 회원사인 경기일보 역시 2016년 12월 9일 1면 사고(社告)를 통해「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지킬 것을 선언하고 이 준칙의 실천을 바탕으로 선거 보도의 신뢰와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참고자료 2 (경기일보 2016년 12월 9일 2면 사고)
7)따라서 신문윤리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경기일보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선관위 등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보도했다는 주장 역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언론계 자율적으로 선거 보도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다.
특정 후보자 캠프에서 항의가 없었고 독자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위 내 결과 보도의 표현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존폐 여부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기일보의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상황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선거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사전에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까지 받았고, 기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유권자의 판단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숙지하고 내부 교육을 통해 이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8)위와 같은 사유로 제965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