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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2년 3월 25일자 1면「가상부동산 세컨서울 100억대 사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963차 회의(4월 13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2-1067)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1. 아시아경제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이를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측의 평가에 대한 해명.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엔비티 측에 곽씨와 연락할 방안을 수차례 문의했으나 이미 퇴사한 상태인 피고소인의 개인정보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곽씨의 기존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은 취득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자는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계를 통해서도 곽씨와 연락할 방안을 여러 차례 수소문했지만 방도가 없었습니다. 보도 당일에도 엔비티 측에 재차 곽씨로부터의 연락이 있었는지 문의했으나 없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엔비티 측과 업계를 통해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면 곽씨의 경우 해당 기자나 언론사 측의 공개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충분히 연락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반론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사가 나간 당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4월27일 곽씨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명함을 건네며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그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론 보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측에 재심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아시아경제는 위 재심 청구 사유에서 곽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곽씨와 연락할 방안을 여러 차례 수소문했으나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엔비티에 대한 문의, 인터넷 검색,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계 수소문 등을 통해 곽씨와 연락할 방안을 찾았지만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2)아시아경제가 취재과정에서 곽씨와 접촉해 의견을 들으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해명할 것이 아니라 기사에 최소한 “곽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해명이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본 위원회는 아시아경제가 곽씨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기 노력했다는 내용을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는 ‘보도기사에 개인이나 단체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아시아경제는 또한『곽씨의 경우 해당 기자나 언론사 측의 공개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충분히 연락할 방법이 있었다. 충분한 반론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사가 나간 당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4월 27일 곽씨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명함을 건네며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그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은 데 대한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963차 신문윤리위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