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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52 시세차익 10억 신림역 오피스텔 쟁탈전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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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6월 25일(이하 캡처시각)「시세차익 10억 신림역 오피스텔 쟁탈전」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28일「시세차익 10억 신림역 오피스텔 쟁탈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스1
              
    < 캡처시각 22. 06. 25. 11:02 > < https://www.news1.kr/articles/?4722588 >
    2)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2. 06. 28. 01:43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62709483886144 >   위 광고는 최근 분양을 시작한 주상복합단지 ‘신림역 헤센 더 스타’를 홍보하고 있다. 신림 역세권에 전용 48~68㎡ 주거형 오피스텔 99실등 총 128세대와 상가를 선착순으로 분양 중인데 경전철 신림선 개통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소개한다.
      광고는 이같은 호재로 인해 조기 완판이 예상되며 시세차익은 10억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시세차익 10억 신림역 오피스텔 쟁탈전」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시세차익 10억에 대한 근거는 광고 상세페이지에선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신림역 헤센더스타 대표홈페이지에서는 2025년 완공 후 전용 20.17평의 시세 차익을 2억933만원(※참고)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 지가 상승률 8.48%와 평균 건축비 상승률 3.4%를 반영해 2022년 분양가 대비 18.08%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시세차익 10억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크게 과장된 제목과 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thestar/?ref=3168&cc=274596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