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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50 ‘수술 하지마’ 모든 관절통증, 집에서 ‘15분’이면 끝!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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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5월 31일(캡처시각)「‘수술 하지마’ 모든 관절통증, 집에서 ‘15분’이면 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5. 31. 23:38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31500012&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을 덜어준다는 휴대용 레이저조사기를 소개하고 있다. 하루 15분씩 ‘페인큐’라는 조사기를 한달간 사용하면 통증 경감과 피부질환 치료, 근위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한다.
      특히 레이저 요법으로 통증의 근본 요인인 세포 손상을 치유한다면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레이저 조사기를 사용한 ‘세포 재생’이란 표현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세포 재생과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수술 하지마’ 모든 관절통증…」이란 광고 제목도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부정하는 과장된 표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newslab.co.kr/painqq/w1?bnurlnb=08YR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