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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49 탈모 치료없이 “2주”만에 모발 재생…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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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khan.co.kr) 2022년 6월 6일(캡처시각)「탈모 치료없이 “2주”만에 모발 재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6. 06. 20:17 > < 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206061031003&sec_id=540101&nv=stand >
      위 광고는 모발 영양제에 대해 소개하면서「…2주만에 모발 재생 효과」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 상세 페이지에도 ‘2주만에 모근 재생 신기술 화제!’ 라며 제품의 효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는 세포 배양이나 이식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제목에선 모발 세포를 재생해 복구한다거나, 모근을 재생한다고 선전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news.targetview.com/momodan5/?adpx_be_cd=36_17044_5176_11940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 ? 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