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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48 “관절염” 14일 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다! 화제!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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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5월 20일(캡처시각)「“관절염” 14일 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다!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5. 20. 10:49 > < http://biz.heraldcorp.com/search/index.php?q >
      위 광고들은「“관절염” 14일 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다! 화제!」제목의 광고로 복용 후 마치 14일 만 지나면 관절염이 낫는 것처럼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제목들을 클릭해 들어가면 천하장사 씨름선수 출신인 이만기 씨가 광고모델이 돼 호관원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내용에는 ‘14일 만’에 염증이 사라지는 어떤 연구결과물이나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은 없다.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강보조식품일 뿐이다.
      정상적인 방식의 광고가 아니라 기대감을 부추기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고령화 사회 관절염을 앓거나 관절통증을 겪는 많은 환자들을 현혹해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landing.co.kr/ho/type3/?ads_id=MTk0MHxffDExMnxffDY0M3xffDQ1MTMxNw==#back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