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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46 6개월 안에 ‘5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해라 외 4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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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2년 6월 14일(이하 캡처시각)「6개월 안에 ‘5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6월 14일「6개월 안에 ‘50배‘ 오를 ‘이것’...」,「묻어두면 90배 오를 가상화폐..‘이...」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6월 14일「가상화폐, “이 코인” 묻어둬라 5일안에 20배 이상..」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6월 14일「가상화폐, “이 코인” 묻어둬라 5일안에 20배 이상..」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14일「비트코인 “3배상승” 가능성...」,「올해는 코인으로 ‘큰돈’ 벌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중앙일보

    < 캡처시각 22. 06. 14. 15:31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961 >
    2)문화일보

    < 캡처시각 22. 06. 14. 15:43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1401030921335001 >
    3)이데일리

    < 캡처시각 22. 06. 14. 15:21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40406632361720&mediaCodeNo=257 >
    4)경향신문

    < 캡처시각 22. 06. 14. 15:38 > <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6141346001 > 5)뉴스1

    < 캡처시각 22. 06. 14. 15:49 > < https://www.news1.kr/articles/?4711062 >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 홈페이지엔 “6개월 안에 ‘50배’ 오를 코인 ‘이것’ 매수해라” 등의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중앙일보의 광고를 클릭하면 ‘아트경제뉴스’(추정)라는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이 광고를 보면 업체 스스로 종목 리딩을 해주는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1년 안에 소액으로 1억만드는 재테크” 등의 표현을 담았다. 문화일보의 위 광고를 클릭해도 중앙일보와 동일한 업체로 연결된다.
      이데일리의 광고를 클릭하면 ‘가상화폐 투자리딩’, 또는 ‘데일리 코인’이라는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2). 이 업체 또한 “월 50만원 투자로 ‘억대’ 수익”, “손실없는 안전한 투자방식에 투자자들 몰려” 등의 문구로 광고 중이다. 경향신문 광고를 클릭해도 이 업체의 광고와 연결된다.
      뉴스1의 ‘비트코인 “3배상승” 가능성...’ 광고를 클릭하면 ‘아트코인’이라는 업체 광고(※참고3)로, ‘올해는 코인으로 ‘큰돈’ 벌수...’를 클릭하면 ‘코인앤스탁’이란 업체 광고(※참고4)로 이동한다. 이들 업체 또한 “가상화폐로 손실없이 5억”, “매월 5천만원 수익” 등의 광고 문구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제목에 “50배” 또는 “20배” 등의 수익을 적시한 광고를 게재했고, 클릭하면 수 천 만원에서 수억원 정도를 별다른 손실 없이 벌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ateconomy-ns.co.kr/event1/?adcode=db6 >

    ※참고2
    < https://ad.mapy.co.kr/wdcoin05/yVYgGA/Agl6Ny#info >

    ※참고3
    < http://atcoin7.co.kr/ns1/?adcode=adpn_n >

    ※참고4
    < http://coinstock7.co.kr/ns/?adcode=adpn_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