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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45 가상화폐 투자 묻어두면 ‘큰돈’된다 ‘이것’해라 외 3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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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2년 5월 31일(이하 캡처시각)「가상화폐 투자 묻어두면 ‘큰돈’된다 ‘이것’해라」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5월 31일「코인 650억벌고 퇴사, 대기업 직원 수익비결..」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5월 31일「가상화폐 투자금 50만원 있다면 ‘이렇게’ 해라」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5월 31일「현금 3만원으로 10억 만든 20대 여대생의 비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한국일보

    < 캡처시각 22. 05. 31. 13:38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3110570003094 > 2)서울신문

    < 캡처시각 22. 05. 31. 14:06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31003001 >
    3)세계일보

    < 캡처시각 22. 05. 31. 14:03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531508476 >
    4)서울경제

    < 캡처시각 22. 05. 31. 14:15 >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6M0M00X >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 홈페이지엔 “가상화폐 투자 묻어두면 ‘큰돈’된다 ‘이것’해라”, “가상화폐로 “100억” 모으기, ‘이것’만 알면 된다!”, “현금 3만원으로 10억 만든 20대 여대생의 비결” 등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한국일보와 세계일보의 광고를 클릭하면 아트투자그룹이란 회사의 광고와 연결된다(※참고1). 이 광고는 “손실없이 10억 모으는방법”이란 제목을 내세우면서 “A.I를 통해 상승 종목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내 상위 2%의 투자 전문가들이 2차 검수를해서 최종적으로 급등할 가상화폐 종목만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한다.
      서울신문과 서울경제의 광고는 가상화폐투자리딩이란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2). “손실 없이 억대 수익”이란 제목을 내세워 “실 계좌가 검증된 0.1%의 전문가만이 리딩을 할 수 있다. 또한 맞춤 1:1멘토링 시스템으로 코인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 역시 손쉽게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 회사의 최근 3개월 누적 수익률이 1229%라고 광고하고 있다.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신빙성 없는 수익률을 실현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어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손실이나 리스크가 없다는 광고는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art-invest.co.kr/c_n1/?adcode=db12 >
    ※참고2  
    < http://news.targetview.com/atcoin2/?adpx_be_cd=36_17044_5125_11909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