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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4040 웹툰「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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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2년 6월 15일(캡처시각) 웹툰「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6. 15. 18:16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206150100103140006524&ServiceDate=20220615 >
      위 광고는「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라는 제목의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웹툰을 클릭하면 첫 편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1회분 만화는 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 심각한 범죄적 요소를 담고 있다.
      만화 속 남자 주인공은 우연히 버스 안에서 첫사랑 닮은 여성을 보고 그녀가 내린 동네에서 당분간 정착하기로 한다. 첫날 밤을 보낸 주인공은 우연히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한다. 영상에 찍힌 인물은 첫 사랑 닮은 여성의 어머니였다. 그는「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라는 만화 제목처럼 이 몰카를 무기로 여성의 어머니에게 성인 용품을 달라고 겁박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든다는 게 만화의 줄거리이다.
      스토킹을 넘어 아예 여성이 사는 동네에 정착까지 하고, 정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협박한다는 만화 첫 회 내용은 어린이·청소년 뿐아니라 일반 성인들이 보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334/art_code/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