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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22년 6월 1일자「“육군 상사, 성적 비하에 손도끼·정글도로 위협 장난까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일보
"육군 상사, 성적 비하에 손도끼·정글도로 위협 장난까지"
입력 : 2022-06-01 14:59:14
수정 : 2022-06-01 17:02:58
육군 상사가 흉기로 위협적인 장난을 치거나 성추행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이 조치에 나섰다.
1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5사단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A 상사의 각종 비위를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A 상사가 "날이 서 있는 손도끼, 정글도, 중대 깃대 부분을 사용해서 위험하게 후배 간부들을 위협하며 실제로 찌르는 장난을 친다"라고 했다.
이어 제보자는 A 상사가 여군을 성적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후배 부사관들의 여러 신체 부위를 꼬집거나 엉덩이를 걷어찼다며 "당하는 사람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퇴근 후에는 후배 부사관을 불러 업무를 떠넘기거나 야간에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요하는 일이 잦았고, 접속하지 않으면 다음 날 폭언·폭행을 가해 정상적 일과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는 A 상사가 병사들 앞에서도 다른 간부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일삼았다면서 "조사하면 제보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대 측은 "제보 내용 인지 즉시 해당 간부를 분리 조치하고 군사경찰이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돼 관련 법규·절차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uyji@busan.com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60114590056666
연합뉴스
"선임 부사관이 손도끼·정글도로 위협하며 장난"
송고시간 2022-06-01 14:32
육군 상사가 흉기로 위협적인 장난을 치거나 성추행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이 조치에 나섰다.
1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5사단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A 상사의 각종 비위를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A 상사가 "날이 서 있는 손도끼, 정글도, 중대 깃대 부분을 사용해서 위험하게 후배 간부들을 위협하며 실제로 찌르는 장난을 친다"고 공개했다.
또 그가 여군을 성적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후배 부사관들의 여러 신체 부위를 걷어차거나 꼬집곤 했다며 "당하는 사람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퇴근 후에는 후배 부사관을 불러 업무를 떠넘기거나 야간에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요하는 일이 잦았고, 접속하지 않으면 다음 날 폭언·폭행을 가해 정상적 일과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는 A 상사가 병사들 앞에서도 다른 간부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일삼았다면서 "조사하면 제보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대 측은 "제보 내용 인지 즉시 해당 간부를 분리 조치하고 군사경찰이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돼 관련 법규·절차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104680050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2년 6월 1일 오후 2시32분에 송고한「“선임 부사관이 손도끼·정글도로 위협하며 장난”」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보도했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