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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66 40대 여배우 집앞 흉기 피습…범인은 별거중 연하 남편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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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2년 6월 15일자「40대 여배우 집앞 흉기 피습…범인은 별거중 연하 남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40대 여배우 집앞 흉기 피습…범인은 별거중 연하 남편
      입력 : 2022-06-15 04:13/수정 : 2022-06-15 09:47


      30대 남성이 배우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4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배우인 B씨는 최근 긴급임시조치에 따라 남편인 A씨와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아침 흉기를 구입한 뒤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목 부위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78798&code=611212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30대 남성이 배우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체포된 사건을 기사화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국민일보는 자체 DB에서 활용한 것으로 표기돼 있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실루엣이지만 남성이 여성을 때리려 하고, 여성이 이를 막으려 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여기에 폭력을 상징하는 듯한, 크게 그려진 주먹 그림도 함께 담았다.
      위 그래픽 게재는 범죄나 폭력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