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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6월 7일(08:01 송고)「술 취한 고시원 거주 40대, 다른 호실 40대에 흉기 휘둘러」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6월 7일(08:39:57 송고)「“평소 술에 취해 시끄럽다”…고시원 이웃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영장」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술 취한 고시원 거주 40대, 다른 호실 40대에 흉기 휘둘러
2022-06-07 08:01 송고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고시원 옥상에서 다른 호실에 살고 있는 남성과 시비끝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고시원 옥상에서 B씨(40대)의 허벅지와 골반 등을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고시원에서 30m떨어진 술집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B씨가 보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B씨를 찔렀다'고 말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평상시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고시원 부엌에서 시비가 붙었다"며 "(B씨를)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한 뒤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B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703680 >
(뉴시스)=『"평소 술에 취해 시끄럽다"…고시원 이웃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영장
등록 2022.06.07. 08:39:57 수정 2022.06.07 08:46:16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고시원 옥상에서 B(50대)씨의 허벅지 등을 3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고시원에서 30m떨어진 술집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B씨가 보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으로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7_0001898011&cID=10802&pID=140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고시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이 남성은 고시원 이웃을 옥상으로 불러 허벅지와 골반 등을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보도하면서 뉴스1은 두 남성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드잡이하는 모습을, 뉴시스는 흉기를 든 남성이 위에서 위협하는 모습의 그래픽을 각각 게재했다.
폭력 장면을 담은 그래픽은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