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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2년 5월 23일자「술 취해 말다툼하다가…일면식 없는 사람에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 입건」기사의 그래픽, 대전일보(daejonilbo.com) 5월 25일자「“나를 무시했다”…세종서 직장동료 3명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6월 11일자「의사 살해후 땅 묻은 뒤, 시신 꺼내 지장 찍는 40대 女…이유가」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6월 15일자「범행 전 3차례 신고했지만... 흉기 피습 못 막은 경찰」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6월 16일자「피습 40대 배우, 사건 전날에도 경찰에 남편 ‘3차례’ 신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술 취해 말다툼하다가…일면식 없는 사람에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 입건
최종수정 2022.05.23 08:14 기사입력 2022.05.23. 08:14
모르는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3)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1분께 계양구 계산동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B씨(43)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 모두 이날 노래방을 찾은 손님으로,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2308142276730 >
(대전일보)=『“나를 무시했다”…세종서 직장동료 3명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입력 2022.05.25. 17:40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20분쯤 세종시 나성동의 길가에서 B씨를 포함한 직장동료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447 >
(서울경제)=『의사 살해후 땅 묻은 뒤, 시신 꺼내 지장 찍는 40대 女…이유가
입력 2022-06-11 09:11:57 수정 2022.06.11. 09:16:56
│1억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살해
│아내의 의심에 유기한 시신 엄지로 계약서 위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거래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7D6AQ0U >
(한국일보)=『범행 전 3차례 신고했지만... 흉기 피습 못 막은 경찰
입력 2022.06.15 23:17 수정 2022.06.16 00:06
│14일 용산구 이태원 자택에서 피습된 A씨
│하루 전부터 경찰에 도움 요청했지만 변 당해
별거 중인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배우가 사건 전날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15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배우 A씨는 피습당하기 전 세 차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30대 남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사건 하루 전인 13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편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물리적인 폭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돌아갔다.
다음날인 14일 새벽 1시엔 남편이 배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 같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지구대가 출동해 A씨 집 주변을 수색했지만, B씨를 발견하진 못했다.
30분 후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새벽 2시, 다리에 피를 흘리는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호송한 뒤 그의 부모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모친과 함께 퇴원하던 B씨는 이날 오전 다시 A씨의 거주지로 향했고, 자녀 등교를 위해 로비로 나왔던 A씨는 변을 당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522530004090 >
(매일신문)=『피습 40대 배우, 사건 전날에도 경찰에 남편 ‘3차례’ 신고
입력 2022-06-16 11:21:12 수정 2022-06-16 11:21:08
│1차 ‘퇴거·접근금지’, 2차 ‘도주’, 3차 ‘극단 선택 시도’ 후 직접 흉기 휘둘러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별거하던 30대 연하 남편 흉기에 찔러 다친 40대 배우가 사건 전날에도 경찰에 3차례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배우 A씨는 지난 13일 밤부터 피습 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남편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3일 밤 11시 43분쯤 112에 직접 전화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늘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 (B씨가)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경찰은 남편 B씨를 내보내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다음날인 14일 새벽 "남편 B씨가 배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며 재차 신고했다. 관할 지구대 경찰이 출동해 A씨 집 주변을 수색했으나 B씨는 보이지 않았다.
30여분 뒤 남편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또 한번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리에 피를 흘리는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머물던 B씨는 A씨가 딸과 등교하고자 외출하는 틈을 노려 다시 A씨 자택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6161120597311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흉기로 살해했다거나 다치게 한 사건을 다루면서 유사한 그래픽을 게재했다.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노리는 듯한 섬뜩한 그래픽으로 범죄 현장을 연상케 한다.
대전일보는 세종시 나성동 길가에서 60대 A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한 손에 칼을 움켜쥐고 있는 그래픽을 기사에 사용했다.
서울경제는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전하면서 흉기를 든 장면의 이미지를 기사에 사용했다.
한국일보는 모자를 쓴 남성이 날카로운 식칼을 든 그림자 이미지를 편집에 사용했다.
매일신문도 건장한 남성이 식칼을 번쩍 치켜든 그림자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들 그래픽이나 사진은 범행현장을 연상시키는 흉기와 칼을 구체적으로 묘사,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