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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63 “삼행시 재미없다”며 관물대에 가둔 해병대 선임병 외 1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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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2년 6월 4일자「“삼행시 재미없다”며 관물대에 가둔 해병대 선임병」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6월 5일자「“못웃겨?” 밤마다 장기자랑…31㎝ 관물함 들어가라한 해병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삼행시 재미없다”며 관물대에 가둔 해병대 선임병
      입력 2022.06.04 14:15
    │코로나 격리 기간 가혹행위한 선임병
    │“내 생일 고깔모자 왜 쓰냐”며 폭행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격리 기간 군대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괴롭힌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해병대 모 부대 병장으로 복무한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 B씨, 상병 C씨, 피해자인 일병 D(22)·E(19)씨와 지난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임시생활반에서 지냈다.
      A·B·C씨 등 선임병들은 매일 소등(오후 10시) 이후 피해자인 D·E씨에게 장기자랑을 하게 했다. 단지 격리 생활이 심심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시간 이상 아이돌 춤추기, 여자 연예인이랑 모텔을 다니는 상황극, 성대모사, 삼행시, 자고 싶은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등을 시켰다.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하루 종일 휴대전화 쳐 보면서 선임 한 번 못 웃기냐", "준비 안 하냐. 그게 웃기려고 한 행동이냐", "선임에 대한 예의가 없다" 등 폭언을 하거나 기합을 줬다.
      삼행시가 재미없을 경우 후임병들은 관물대에 들어가야 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9일 E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했지만 못 웃겼다며 폭 31㎝의 철제 관물함에 E씨를 3분간 가뒀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414010001675 >
      (중앙일보)=『“못웃겨?” 밤마다 장기자랑…31㎝ 관물함 들어가라한 해병대
      입력 2022.06.05. 12:12   업데이트 2022.06.05. 12:32

    [중앙포토]
      후임병에게 아이돌 춤추기 등 장기자랑을 시킨 뒤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구나무까지 시킨 선임병이 처벌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복무했던 2021년 3월 4일부터 열흘 동안 병장 B씨, 상병 C씨와 함께 심심하다는 이유로 밤 10시 소등 이후 일병 D, E씨에게 1∼2시간 동안 장기자랑을 시켰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79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코로나19 격리기간 군대 후임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폭력과 괴롭힘을 전하면서 이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한국일보의 그래픽은 내무반에서 한 병사가 누워있는 고참병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소총을 두 팔 위에 올려놓은 채 기마자세를 취하며 힘 들어 하는 모습이다.
      중앙일보는 두 병사가 이른바 군대용어로 ‘원산폭격’(머리를 바닥에 박고 뒷짐을 지는 자세)이라는 가혹행위를 강요당한 상황을 묘사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러한 폭력적인 내용의 그래픽은 독자들에게는 병영생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폐습적인 군대 문화를 알려줘 청소년들이 모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