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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2년 6월 2일자「환자 4명에 유사 프로포폴 성폭행 혐의 의사... “성범죄는 안했다” 부인」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6월 13일자「이사 온 아파트 환풍기 뜯었더니 ‘하얀 가루’ 우수수…정체에 깜짝」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onhapnews.co.kr) 6월 24일(11:31 송고)「“숨 가쁘다” 119 부른 20대, 마약 양성반응…경찰 조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환자 4명에 유사 프로포폴 성폭행 혐의 의사... "성범죄는 안했다" 부인
입력 2022.06.02 07:00 수정 2022.06.02. 07:00
환자에게 마취 유도제 상습 투여 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5월 31일 준강간, 강제추행, 폭행,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급 병원장 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강간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수면 마취 유도제로 마약류 지정이 되지 않은 약물이다.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매와 피부관리기록지 8매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2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5311241397994 >
(머니투데이)=『이사 온 아파트 환풍기 뜯었더니 ‘하얀 가루’ 우수수…정체에 깜짝
2022.06.13 06:18
삽화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삽화=뉴스1
대구의 한 아파트 천장에서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백색 가루와 주사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9일 수성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 천장 환풍기 쪽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 약 30g과 투약용 주사기 10여 개를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
필로폰 30g은 성인 1,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최근에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주인 A씨는 화장실 환풍기를 교체하다가 이와 같은 물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주인이 이사 오기 전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필로폰은 미국 마약 단속국이 지정한 2급 마약으로 강력한 환각작용과 정신 분열 증상을 동반한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306062578286&type=1 >
(연합뉴스)=『 “숨 가쁘다” 119 부른 20대, 마약 양성반응…경찰 조사
송고시간 2022-06-24 11:31
마약
[연합뉴스TV 제공]
숨이 가쁘다며 119 구급대를 부른 20대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이 가쁘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며 의식도 정상인 상태였다. 구급대원이 증상을 묻자 A씨는 "숨 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후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시행한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그가 퇴원하는 대로 마약 구매나 투약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069100065?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등은 마약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마약 투약 장면 등이 연상되는 그래픽을 실었다.
파이낸셜뉴스는 마취 유도제를 주사한 뒤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공판 내용을 보도하면서 뉴스1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그려진 그래픽을 첨부했다.
머니투데이는 아파트 환풍기에서 발견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와 투약용 주사기 발견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팔과 주사기, 그리고 백색 가루를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연합뉴스는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를 부른 사건을 다루면서 마약투약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많은 주사기와 흰색 필로폰 가루가 수북이 쌓인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20대 남성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도 언급되지 않은 기사 내용과 사진 이미지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 오래된 자료 사진이다.
이들 그래픽 등은 성인 독자들과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충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