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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61 미스맥심 출신 女모델, 케타민 불법투약…1심 징역 법정구속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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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5월 26일자「미스맥심 출신 女모델, 케타민 불법투약…1심 징역 법정구속」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5월 30일(11:17 송고)「마약 ‘야바’ 상습 투약…외국인 불법체류자 3명 송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미스맥심 출신 女모델, 케타민 불법투약…1심 징역 법정구속
      2022.05.26. 14:39
      |[theL] 1심 징역 8개월…케타민 불법 투약 및 소지 혐의
      남성잡지 '맥심' 콘테스트 출신 여성 모델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델 A씨에 대해 26일 오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23일 아침 7시29분쯤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남성 2명, 동료 모델 1명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지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11월3일 △11월 하순 △12월6일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로 올해 2월16일 추가 기소됐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주거지에서는 케타민 가루 1.64g이 묻어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케타민 소지 혐의를 인정했지만 투약 혐의는 전부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11월 하순 투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집에서 발견된 케타민 투약도구와 가루 묻은 비닐봉지를 보면 상습적으로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614280642480&type=1 >
      (뉴스1)=『마약 ‘야바’ 상습 투약…외국인 불법체류자 3명 송치
      2022-05-30 11:17 송고
      거주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21일 사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A씨의 거주지에서 3차례에 걸쳐 환각성분이 혼합된 합성마약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6965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마약류나 마약을 투약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약사범이 증가 추세여서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독자들이 마약, 마약류, 마약사건 등에 자주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언론은 가급적 마약 사진이나 그래픽, 용어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도 머니투데이와 뉴스1은 기사 제목에 전신마취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과 환각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 ‘야바’를 각각 적시했다. ‘케타민’과 ‘야바’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신종 마약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제목달기는 성인독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마약류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그만큼 약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성인독자들과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충동을 유발하는 이런 마약류나 마약의 이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