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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60 마약류 다이어트 ‘나비약’ 불법 판매·구매 청소년 무더기 검거 외 5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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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2년 6월 16일자「마약류 다이어트 ‘나비약’ 불법 판매·구매 청소년 무더기 검거」제목의 기사와 사진, 뉴시스(newsis.com) 6월 16일(10:15 송고)「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 불법 판매·구매 59명 검거」제목의 기사와 사진, 세계일보(segye.com) 6월 16일자「살 빼는데 대박이라더니… 환각 부르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였다」제목의 기사와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6월 16일자「“살 빼려고”...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 판매·구매한 10~20대 적발」제목의 기사와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6월 16일자「13세까지 중독됐다, 정신이상에 죽음 부르는 ‘나비약’ 뭐길래」제목의 기사와 사진, 한겨레(hani.co.kr) 6월 19일자「마약류 ‘나비약’ 10대에 전파…마약사범 60%는 MZ세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마약류 다이어트 ‘나비약’ 불법 판매·구매 청소년 무더기 검거
      입력 : 2022.06.16 10:11   수정 : 2022.06.16. 17:25

    식욕억제제
    경찰이 압수한 식욕억제제 ‘나이약’ . 경남경찰청 제공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나비모양의 디에타민)을 불법 판매하고 구매한 10·20대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판매·구매자 중 58명이 여성이었으며 이 중 45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마약 매매, 판매 광고)을 위반한 혐의로 나비약 판매자 A씨 등 8명과 구매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강원·경북에 있는 병·의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는 방법으로 나비약을 취득했다. 이들은 나비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약 1통(30정 알약)을 3만원대로 처방받아 구매한 뒤 청소년 등에게 1정에 5000원씩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은 만 16세 이상 비만환자들이 처방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16세 미만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
      A씨 등으로부터 의료용 약을 구매한 청소년들은 투약하거나 갖고 있다가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한·두 번 먹어보고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 중이던 알약 106정도 압수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디에타민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이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킨다. 특히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경찰은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식욕억제제를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6161011001 >
      (뉴시스)=『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 불법 판매·구매 59명 검거
      등록 2022.06.16. 10:15:00    수정 2022.06.16. 10:49:44
      나비 모양을 닮은 알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나비약)을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한 10대와 20대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비약'.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나비약을 타인 명의로 처방 받아 SNS로 판매한 A씨 등 판매자 8명과 이를 구매한 B씨 등 구매자 51명 등 59명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중략)

    경찰에 압수된 나비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 따르면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돼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중략)
      방송통신위원회에는 SNS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식욕억제제 불법 광고에 대해 사전 차단 및 삭제를 요청했다.

    [창원=뉴시스] 나비약 구매 후기.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과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6_0001909341 >
      (세계일보)=『살 빼는데 대박이라더니… 환각 부르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였다
      입력 : 2022-06-16 10:32:57    수정 : 2022-06-16 10:32:56
    │불법 판매·구매 일당 무더기 검거
    │대부분 10대… SNS서 무분별 구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 받은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일명 ‘나비약’. 경남경찰청 제공

      특히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조사돼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유통 및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5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3명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강원과 경북지역을 돌며 병원과 의원에서 식욕억제제 ‘디000’을 처방받았다.
      1통에 30알이 들어있는데 정상적인 가격은 3만원가량으로, 1알에 1000원 꼴이다.
      한 달 간격으로 최대 90알을 처방받을 수 있다. 복용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000’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로 알려져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린다.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다.
      처음 나비약을 처방받은 이들은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를 통해 5명에게 판매했다.
      이들 8명의 판매책은 ‘살 빼는 약’이라는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한 51명에게 되팔았다. 되팔 때는 1알에 5000~6000원을 받고 팔면서 5~6배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편의점 택배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보내줬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통?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제공

      그런데 이 식욕억제제는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시 위험성이 심각해진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16509075 >
      (조선닷컴)=『“살 빼려고”...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 판매·구매한 10~20대 적발
      SNS 상 극도로 마른 ‘뼈말라족’ 인증 유행
      가장 어린 중1(13) 학생도 구매해 투약
      입력 2022.06.16. 13:24
      마약류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판매하거나, 투약한 10대 등 5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약을 구매한 대부분은 10대 여학생들로 ‘다이어트’가 목적이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나비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해 투약한 5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 매매, 판매 광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학교 1학년(13) 등 10대만 47명이다.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하는 게시글. /경남경찰청

      A(15)양 등 10대 3명은 본인 또는 지인의 명의로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강원·경북 등에 있는 병·의원을 돌며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처방받거나,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처방받은 디에타민은 비만 환자의 체중감량 때 단기간 처방되는 식욕억제제로, 흰색 나비 넥타이 모양을 하고 있어 ‘나비약’으로 불린다.
      이 약에 든 펜터민 성분은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세 이하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키와 몸무게 등으로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중략)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하는 게시글. /경남경찰청

      이들은 1통(30정) 3만원, 1정 당 1000원꼴로 처방 받아 구매한 약을 1정에 5000~6000원씩 5~6배 차익을 내고 판매했다. 이렇게 디아테민을 진료·처방없이 불법적으로 구입해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람들이 51명이다. 이중 41명이 10대 여학생이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2/06/16/V3BVGARAP5AJLLUZ5E7DQNBNCU/ >
      (중앙일보)=『13세까지 중독됐다, 정신이상에 죽음 부르는 ‘나비약’ 뭐길래
      입력 2022.06.16. 13:50   업데이트 2022.06.16. 16:09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59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는 SNS 글. 경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올해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경남경찰청 제공.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631 >   (한겨레)=『마약류 ‘나비약’ 10대에 전파…마약사범 60%는 MZ세대
      등록 :2022-06-19 09:00   수정 :2022-06-19 09:07
    │경찰청, 3~5월 마약사범 집중단속 결과

    경찰이 압수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나비약’이라고 불린다. 경남경찰청 제공

      지난 16일 경남경찰청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불법 유통·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소년 46명 등 59명을 입건했다.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약품은 부작용 우려 등으로 복용량과 기간이 제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특히 16살 이하에게는 처방을 해서도 안되지만, 입건된 인원 중 23명은 13~15살이었다.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에서 “살이 쪘는데도 병원에선 비만도가 심각하지 않다며 약을 처방해주지 않아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5월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모두 3033명을 검거하고 그중 5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 누적 검거 인원은 4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31명)과 견줘 19.6%(76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마약사범 중 인터넷 및 에스엔에스 등에 익숙한 10~30대 엠제트(MZ)세대 사범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인원만 1918명으로 10명 중 6명(63.2%)꼴이다. 10~30대 마약 사범은 올해 5월 누적 기준으로는 29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04명)보다 17.4% 늘었다.(후략)』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7522.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경남경찰청이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일명 ‘나비약(디에타민)’을 불법 유통·복용한 청소년 등 59명을 적발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언론은 마약, 마약류, 마약사건 등을 다룰 때 독자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약 사진이나 그래픽, 용어 등의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향신문은 처방전이나 약품의 모양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은 사진을 사용하면서 ‘나비약’의 본래 이름인 ‘디에타민’을 표현했다. ‘디에타민’은 ‘펜터민’ 성분의 전문 의약품으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 경찰이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구매 충동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애써 ‘디???’이라고 약품 이름을 감췄는데도 이를 공개했다.
      또 “해당 약 1통(30정 알약)을 3만원대로 처방받아 구매한 뒤 청소년 등에게 1정에 5000원씩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SNS상 거래상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뉴시스는 ‘나비약’ 사진을 크게 쓰면서 약품의 이름을 밝혔다. 경찰이 제공한 ‘나비약’ 구매 후기를 캡처한 사진도 사용했다.
      세계일보도 같은 방식의 편집을 했다. ‘디???’ 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성분을 ‘펜터민’이라고 밝혔고, “1통에 30알이 들어있는데 정상적인 가격은 3만원가량으로, 1알에 1000원 꼴이다. 한 달 간격으로 최대 90알을 처방받을 수 있다. 복용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복용 내용까지 알렸다. 함께 올린 SNS 구매사진 속 배경으로 제품에 동봉된 종이에는 ‘디에타민 Dietamin 3.75mg 대웅제약’이 반복해 찍혀 있다.
      중앙일보, 조선닷컴도 온라인상의 글들을 캡처한 사진을 사용했다. 조선닷컴은 ‘나비약’이 거래되는 상황을 “1통(30정) 3만원, 1정 당 1,000원꼴로 처방 받아 구매한 약을 1정에 5,000~6,000원씩 5~6배 차익을 내고 판매했다”고 알렸다. 한겨레도 ‘나비약’의 본래 이름인 ‘디에타민’을 표현했다.
      ‘나비약’은 그 모양의 상징성만으로도 쉽게 인지되고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보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약품명을 드러내지 않고「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으로 기술했고, 사진도 경찰에 압수된 캅셀에 들어있는 전체 알약사진을 썼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신종 마약의 이름은 성인 독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정보이며, 이를 보도하는 것은 마약류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