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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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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56 “50만원 채워와”…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한 10대 여고생들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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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6월 14일자「“50만원 채워와”…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한 10대 여고생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50만원 채워와”…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한 10대 여고생들
      등록 2022-06-14 오전 7:24:48  수정 2022-06-14 오전 7:24:48
      10대 여학생들이 가출한 여중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여중생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여고생 4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 학생들은 가출한 뒤 의지할 곳이 없는 A양(16)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억압적 심리 조작)으로 A양의 심리를 지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 약속을 잡고, A양에게 상대의 나이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나가도록 지시했다. 하루 최소 50만 원의 할당량을 채우라고 압박했고, 각종 성매매 은어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를 강제로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주간의 SNS로 확인되는 성매매만 25건, 금액은 9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시대로 A양이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가져오면 ‘잘했다’,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하나만 더 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 반면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돈을 달라’, ‘화가 난다’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양은 ‘돈 벌었으니 밥 먹어도 되느냐’, ‘빙수 먹어도 되냐’, ‘렌즈 사러 가도 되냐’ 등 일상 활동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일일이 묻고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과도한 성매매 요구가 계속되자 A양은 연락을 끊었다.
      이에 가해자들은 ‘죽여버리기 전에 메시지를 확인해라’, ‘얼굴을 다 갈아엎겠다’며 협박을 이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성매매를 했다는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가해자들은 사흘 만에 A양을 찾아내 집단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2966632361720&mediaCodeNo=2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0대 여고생들이 가출한 여중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집단폭행 사진을 썼다. 이 사진은 3명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발길질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진은 여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줘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무디게 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사진 게재는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