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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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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55 대문 앞 차 빼달라하자 날아온 문자…“칼로 내목을 찔러”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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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6월 12일자「대문 앞 차 빼달라하자 날아온 문자…“칼로 내목을 찔러”」제목의 기사와 캡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6월 12일자「대문 앞 차 빼달라하자 날아온 문자…“칼로 내목을 찔러”」제목의 기사와 캡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대문 앞 차 빼달라하자 날아온 문자…"칼로 내목을 찔러"
      2022-06-12 08:06

      대문 앞에 주차한 남성에게 주정차 위반 경고를 했다가 온갖 욕설과 협박을 들어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누리꾼 A씨는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갈무리해 올린 뒤 "고소하게 되면 상대방 처벌이 어떻게 나오냐"고 질문했다.
      글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대문 앞에 주차한 차량 차주 B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차 안 빼면 주정차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보냈고 이후 온갖 욕설이 섞인 답장을 받았다.
      B씨는 "전화 받아. 개XXXX야. 너 지하에 사는 세입자지? 이쪽 도로에 주차하면 내가 매일 너 신고할 것"이라며 "인간적으로 신고는 너무한 거 아니냐. 딱 두 번 전화해놓고 신고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넌 이번에 아주 개X같은 사람을 만난 거다. 내가 어떤 인간쓰레기인지 보여줄게"라며 "어차피 난 모든 거 다 잃고 살아. 빚도 많고 가족도 잃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숨어서 신고하지 말고 칼로 내 목 찔러라. 내 몸에 있는 내장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라"라며 "내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경찰 와서 나한테 가스총 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이 정도의 협박 문자는 징역행인 거 알길 바란다. 위에 문자 내용이 이 정도까지 반응할 거리냐"며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할 예정이다"라고 답장했다.
      그러자 B씨는 "신고 왜 했어. 인간적으로 신고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너한테 주차 벌금은 껌값이겠지만 나한텐 큰돈"이라고 호소했다.
      황당한 A씨는 "구청에 연락도 안 했고, 지금 구청에 신고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차 안 빼면 구청에 신고한다는 말 안 보이냐. 분명 신고 안 했다. 살해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장 내러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B씨는 "내가 언제 널 죽인다고 했냐. 너보고 날 칼로 찔러서 죽이라고 했지"라며 "너 이런 거로 합의금 뜯는 X이구나. 신고해라. 어차피 내 인생 끝났다"고 답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208015652063 >
      (서울경제)=『문앞 주차 빼달라 문자했는데…"칼로 내 목을 찔러" 협박문자가
      입력 2022-06-12 13:31:09 수정 2022.06.12. 13:31:09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한 사람에게 차를 빼달라며 주정차 위반 사실을 경고하자 온갖 욕설을 듣고 협박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는 한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갈무리해 올린 뒤 "고소하게 되면 상대방 처벌이 어떻게 나오냐"고 질문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 앞 대문 앞에 주차한 차량 차주 B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차 안 빼시면 주정차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B씨에게 보냈다. 이후 온갖 욕설이 섞인 답장을 받았다.


      글에 따르면 B씨는 "전화 받아. 개XXXX야. 너 지하에 사는 세입자지? 이쪽 도로에 주차하면 내가 매일 너 신고할거야"라며 "인간적으로 신고는 너무한 거 아니냐. 딱 두 번 전화해놓고 신고하냐"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넌 이번에 아주 개X같은 사람을 만난 거다. 내가 어떤 인간쓰레기인지 보여줄게"등 A씨에게 폭언과 욕설이 적힌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7TJ0D7J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와 서울경제의 위 기사들은 자기 집 대문 앞에 주차한 사람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온갖 욕설과 협박을 받은 누리꾼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차주 B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넌 이번에 아주 개X같은 사람을 만난 거다. 내가 어떤 인간쓰레기인지 보여줄게”라며 “숨어서 신고하지 말고 칼로 내 목 찔러라. 내 몸에 있는 내장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라”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두 매체는 이러한 내용의 B씨 협박 문자를 캡처해 올렸다. ‘내 목을 찔러’ ‘내장을 칼로 찔러’ ‘경찰이 와서 나한테 가스총 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라는 라는 섬뜩한 협박 내용이 그대로 노출된 캡처사진이다. 게다가 제목도「…“칼로 내목을 찔러”」라고 달았다. 이런 자극적인 협박 글을 여과 없이 옮긴 제목과 캡처 사진 등은 독자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