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49 “우울증 후기 공유합니다”…온라인에 퍼지는 ‘자살 시도 경험담’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6월 27일자「“우울증 후기 공유합니다”…온라인에 퍼지는 ‘자살 시도 경험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울증 후기 공유합니다"…온라인에 퍼지는 '자살 시도 경험담’
      극단적 선택의 동기와 과정 담은 ‘자살 후기’
      유튜브, SNS 타고 퍼져…청소년 모방 우려
      등록 2022-06-27 오전 5:51:13  수정 2022-06-27 오전 5:51:13
      “자살을 시도해서 중환자실 입원한 후기 공유합니다.”
      유튜브에 ‘자살 후기’를 주제로 올라온 동영상 제목이다.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기를 남기는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언론과 달리 유튜브 등 비언론 매체들은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롭고 법적 제한 대상이 아닌 탓에 별다른 차단이나 제재가 없다. 특히 10대 청소년들도 극단적 내용의 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유튜브·SNS로 확산…쉽게 접근 가능
      1만 25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는 2년 전부터 본인의 우울증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 방문기, 약 복용 후 증세 등 본인의 증상을 구독자와 공유한다.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남긴 후기 영상에선 “정말 충동적으로 했다. 감당이 안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모아둔 약을 한꺼번에 삼켰다”며 자살 시도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구독자 수가 700명 정도인 유튜버 B씨의 극단적 선택 후기 영상은 조회 수가 3만 회를 넘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자살) 도구를 찾았다”며 “시도 후에 순간적으로 기억 상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곤 아직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등 SNS에선 청소년들이 우울한 감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우울계(우울한 계정)’가 2~3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나이·자해경력 등을 소개하고 ‘우울계-트친소(우울계 트위터 친구를 찾는다)’란 해시태그를 활용, 서로 친구를 맺고 있다. 워낙 접근이 용이하고 감정을 쉽게 공유할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에선 주의 문구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있지만 자살 시도 관련 영상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면서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기란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극단적 선택 후기 영상을 누르면 “자살 또는 자해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지만, ‘계속 진행하기 원합니다’란 확인 버튼만 누르면 별다른 제재 없이 자살 시도 영상을 접할 수 있다. 관련 댓글에는 “충동적 방법이라도 찾아봐야겠다”, “확실한 방법은 뭔가요” 등 극단적 선택에 관심을 보이는 글도 적지 않다.


    ‘자살후기’ 제재 없어…청소년 모방 우려
      유튜브와 SNS는 별다른 법적 제재장치가 없으며, 적용 기준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해당 매체들은 언론 보도에 적용되는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한 데다 해당 영상과 게시글이 법적 처벌 대상인 ‘자살유발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모호하다. 유튜브 등 사업자가 직접 규제에 나서야 않는 한 제재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전문가는 자살 관련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우려하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특히 아동·청소년에게서 모방을 통한 학습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며 “자살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런 자세한 정보를 접할 경우 모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우울한 감정이나 자살에 대한 충동 등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에 앞서 본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치료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유튜브는 언론 보도에 적용되는 자살보도지침이 전혀 적용되지 않지만 그 파급효과는 언론만큼 강하기에 자살 관련 콘텐츠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32365984&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온라인에서 번지고 있는 ‘자살 시도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극단적 선택 후기를 남기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으며, 트위터에선 청소년들이 우울한 감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우울계(우울한 계정)’가 2~3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어 “자살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런 자세한 정보를 접할 경우 모방이 우려된다”는 심리학 전문가의 소견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등의 자살 관련 콘텐츠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유튜브나 트위트의 자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 제재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한 기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살 동기 및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정말 충동적으로 했다. 감당이 안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모아둔 약을 한꺼번에 삼켰다”(유튜버 A씨),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자살) 도구를 찾았다. 시도 후에 순간적으로 기억 상실이 있었던 것 같다”(유튜버 B씨)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트위터에선 나이·자해경력 등을 소개하고 ‘우울계-트친소(우울계 트위터 친구를 찾는다)’란 해시태그를 활용해 친구를 맺는다”고 기술했다.
      기사에 실은 캡처 사진 또한 ‘자살 시도해서 중환자실 입원한 후기’ ‘수면유도제 자살 시도 생생한 후기’ 등의 적나라한 콘텐츠 제목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SNS를 통한 자살 확산을 우려한 기획이라 해도 관련 콘텐츠를 몰랐던 이들에게 자살 동기, 도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