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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48 “개구리 소년 범인과 흉기는 바로…” 납득되는 이 글, 정체는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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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6월 4일자「“개구리 소년 범인과 흉기는 바로…” 납득되는 이 글, 정체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구리 소년 범인과 흉기는 바로…” 납득되는 이 글, 정체는
      2022.06.04. 21:40

    2019년 10월 10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 = 뉴스1  

      1991년 대구에서 초등학생 5명이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 도구를 추론한 인터넷 게시글이 이목을 끌고 있다.    당시 상황과 범행 현장에 있던 인물 등 묘사가 세밀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이 주목받으면서 게시 사흘 만에 누적 조회수 200만 건을 넘겼다. 일각에서는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나는 개구리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2011년 5월 14일 SBS 방송 개구리소년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피해자 두개골의 손상 흔적을 본 순간 범행도구가 버니어캘리퍼스임을 알아챘다고 주장했다. 버니어캘리퍼스는 길이나 높이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자의 일종으로, 금속으로 제작된다.
      작성자는 “산동네에서 자라본 남자들은 알겠지만 (실종 당시) 개구리를 키운다며 올챙이나 도롱뇽을 잡으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기 집 앞산에 없다면 산을 넘어 반대편까지 가야 하는데, 이 경우 그쪽 동네 학생들과 싸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뽀대기(본드)를 불고 있었을 일진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어설프게나마 피해자들을 매장했다는 점에서 전원이 환각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두개골 상처가 난 아이가 철제 버니어캘리퍼스에 맞았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는 “(피해 아동들이 발견된) 와룡산 인근에 버니어캘리퍼스를 들고 다닐 만한 학교가 딱 한 곳 있다”며 “다섯을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대담한 살인마가 동네 산에 매복하고 있을 확률보다 동네 중고등학생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개구리소년 사건의 범행 흉기를 알고 있다는 글(왼쪽)과 버니어캘리퍼스(오른쪽). / 사진 = 네이트판, 게티이미지뱅크

      작성자는 지난 2일에도 재차 글을 올려 ‘버니어캘리퍼스의 강도로는 두개골을 깰 수 없다’는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개구리소년 사건 피해 아동들의 두개골 손상 부위 사진을 제시하며 “범인 중 한 사람이 (피해 아동을) 못 움직이게 잡은 뒤 다른 한 사람이 가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 도롱뇽을 잡으러 간 9~13세 소년 5명(조호연·김영규·박찬인·김종식·우철원 군)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단일 실종사건으로는 최다인 32만명의 수색 인력이 투입됐으며, 유골을 감식한 결과 두개골 손상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제보만 1500건 이상이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종·사망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2006년 3월 25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종결처리하지 않고 2015년 내사 중지 상태로 전환했다 2019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현재까지도 수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0420381331984&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991년 3월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 도롱뇽을 잡으러 간 9~13세 소년 5명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던 ‘개구리소년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장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네이트판 게시판에 올라온 “나는 개구리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은 개구리 소년들이 살해됐고, 범행도구는 거리와 치수를 재는 계측도구인 버니어캘리퍼스라는 내용이다. 이 글 게시자는 인근 공업고등학교의 문제아들이 범인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는 위 기사 제목을「“개구리 소년 범인과 흉기는 바로…” 납득되는 이 글, 정체는」라고 달았다. 인용부호와 말줄임표를 사용해 범인과 흉기가 특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납득이 되는 이 글, 정체는’이라고 표현했다. 제목만 놓고 보면 개구리 소년은 흉기에 의해 살해됐고, 그 범인과 흉기는 특정됐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는 내용이다. 미제사건인 개구리 소년 사건이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비쳐지는 제목이다.
      그러나 게시자의 글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않는 하나의 가설이다. 비록 이 보도 후 이수정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가설에 대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 또한 의견이고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편집자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역시 사실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위 기사는 이 주장을 검증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 또한 기울이지 않았다. 보도준칙은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달기는 사건에 대한 독자들의 오해와 편견을 초래할 수 있고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