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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46 “변호사 쓰면 돼” 편의점 알바생 폭행女, 합의금 70만원 없어 형사 처분 외 5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4.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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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6월 17일(10:08 송고)「“변호사 쓰면 돼” 편의점 알바생 폭행女, 합의금 70만원 없어 형사 처분」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6월 17일자「“변호사 쓰면 돼” 편의점 알바생 뺨 때린 女, 합의금 70만원도 못 냈다」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6월 17일자「편의점 청년 뺨 때린 女손님 최후…“합의금 70만원 없다” 형사 처분」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6월 17일자「알바 뺨 때린 女손님 최후…“합의금 70만원 없어” 형사처분 [영상]」기사의 영상, 조선닷컴(chosun.com) 6월 18일자「“손님에게 뺨 맞았다” 편의점 알바생 사연, 3개월 뒤 전한 결말」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6월 18일자「“변호사 쓴다”더니… ‘편의점 알바’ 뺨 때린 여성 결말」기사의 영상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등 6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변호사 쓰면 돼" 편의점 알바생 폭행女, 합의금 70만원 없어 형사 처분
      2022-06-17 10:08 송고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6/17/5431324/article.gif >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당하고 3개월이 지난 근황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1일 편의점을 방문한 여성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 손님 B씨가 계산대에서 10분 넘게 사용해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고 따졌고, 황당한 A씨가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말했다.
      이윽고 B씨는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쓸어버리고 A씨의 어깨를 밀쳤다. 화난 A씨가 부모를 비하하는 욕을 하자, B씨는 A씨의 뺨을 두 대 때리고 카운터 물건을 집어 던지며 "너도 때려봐"라고 했다.
      A씨가 "제가 그쪽같이 무식하게 사람을 왜 때려요?"라고 답하자마자 한 대 더 맞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후 A씨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B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돼"라고 말하며 골목으로 도망쳤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사건 처리하고 검찰로 넘기는 데 한 달,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데 한 달 등 총 두 달이 흐른 5월 중순에야 두 사람의 합의 일정이 잡혔다.
      A씨는 "겨우 합의조정실까지 갔더니 20분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았다"며 "결국 B씨가 불참해서 전화로 합의 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70만원이며, 지난 2일까지 A씨에게 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됐을 때, B씨는 합의금을 보내지 않고선 "형편이 안돼서 2주만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16일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며 "B씨가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형사 처분한다더라. 그렇게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그깟 70만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처음부터 형사로 넘길 걸 그랬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결과는 안 좋았지만 홀가분하다"며 "이제 귀찮은 일 끝났다. 여러분도 상대방보고 합의 안 될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형사 처리해라"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민사소송 걸어라", "명품 신발 신어놓고 70만원 없는 게 말이 되냐", "저렇게 폭행했는데 벌금이 겨우 70만원이냐. 서비스직 보호 좀 해라", "70만원 없어서 빨간 줄 긋는 게 말도 안 된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https://www.news1.kr/articles/?4714786 >
      (머니투데이)=『"변호사 쓰면 돼" 편의점 알바생 뺨 때린 女, 합의금 70만원도 못 냈다
      2022.06.17.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6/2022061710542483104_animated_1106330.gif >   늦은 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뺨을 때리고 계산대 위 물건을 넘어트리는 등 난동 핀 여성의 처벌 결과가 전해졌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손님 B씨에게 폭행당하고 3개월이 지난 근황을 전했다.
      A씨는 "폭행 후 담당 경찰관이 사건 처리하고 검찰로 넘기는 데 한 달,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데 한 달 등 총 두 달이 흐른 지난달 중순에야 합의 일정이 잡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겨우 합의조정실까지 갔더니 20분을 기다려도 B씨가 오지 않았다"며 "결국 B씨가 불참해 전화로 합의 조정했고, 합의금 70만원을 지난 2일까지 받기로 합의했다"고 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710542483104 >
      (헤럴드경제)=『편의점 청년 뺨 때린 女손님 최후…“합의금 70만원 없다” 형사 처분
      2022.06.17. 14:31

    <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06/17/20220617000486_0.gif >   “뭐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칠땐 언제고 그깟 70이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 처음부터 형사로 넘길걸 그랬다”. (폭행 피해를 당한 편의점 직원 A씨).
      늦은 밤 편의점을 찾아 직원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려 논란이 됐던 여성 손님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폭행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 A씨는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의 경찰 처분을 공개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17000466 >
      (서울경제)=『알바 뺨 때린 女손님 최후…"합의금 70만원 없어" 형사처분 [영상]
      입력2022-06-17 18:13:19 수정 2022.06.17 18:30:42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준 여성 손님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사연을 전해 공분을 산 가운데, 최근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중략)

    < https://newsimg.sedaily.com/2022/06/17/267A6CSBTU_12.gif >
      갑자기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을 모두 쓸어버린 B씨는 A씨의 어깨를 밀쳤다. 화난 A씨가 부모를 비하하는 욕을 하자, B씨는 A씨의 뺨을 두 대 때리고 카운터 물건을 집어 던지며 "너도 때려봐"라고 말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A6CSBTU >
      (조선닷컴)=『“손님에게 뺨 맞았다” 편의점 알바생 사연, 3개월 뒤 전한 결말
      입력 2022.06.18. 07:30

    < https://images.chosun.com/resizer/MjHn4upwJt8xsTm5STyvPPr2GsE=/363x327/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VQLGT36WKJETNJQGPATQTROU6E.gif >
      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손님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줬다가 폭행당했다는 사연 속 피해자가 3개월 만의 근황을 전하며 처벌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 3월 자신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그는 자정이 넘은 시각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어떤 여성이 충전기를 빌려 달래서 빌려줬다. 10분 넘게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길래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중략)
      
    < https://images.chosun.com/resizer/YXw1da64hCj-cr6QE0uLyEhrLYI=/419x509/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3UC3EWJUAFBIDD52T4TCJJARKI.gif >   A씨는 “신고하니까 얼마 뒤 잡혔는데 현행범 체포는 안 된다고 했다. 나중에 합의해야 할 것 같다”며 글을 마무리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8/M6C57UL56RADFINJ4ZL2N3AI5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민일보)=『“변호사 쓴다”더니… ‘편의점 알바’ 뺨 때린 여성 결말
      2022-06-18 08:36
      손님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줬다가 폭행당한 사연을 전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사건의 결말을 3개월 만에 알렸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속 글을 올려 근황을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편의점에 방문한 여성 손님 B씨에게 ‘충전기를 오래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나 사건의 경과를 알렸다.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618/2022061808324641913_1655508766_0017190661.gif >
      A씨는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B씨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90661&code=611211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6개 언론사는 편의점에서 여성 손님에게 폭행당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머니투데이와 헤럴드경제, 조선닷컴, 국민일보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 일부에 모자이크를 넣었지만 여성이 아르바이트생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뚜렷하게 식별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
      뉴스1과 서울경제는 피해자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폭력 장면이 노골적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얻어맞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는 범죄 등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금지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