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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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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43 [영상] 여성 등 쓰다듬더니 되레 집단구타까지…중국 ‘발칵’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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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2년 6월 13일(13:49 송고)「[영상] 여성 등 쓰다듬더니 되레 집단구타까지…중국 ‘발칵’」기사의 영상, 서울신문(seoul.co.kr) 6월 13일자「中 식당 여성 집단폭행에 전 세계 분노…피의자 9명 늑장 체포」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6월 13일자「“화 나서 잠 못 잔다”" 성룡도 분노했다...여성 집단 구타 사건에 中 ‘발칵’」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영상] 여성 등 쓰다듬더니 되레 집단구타까지…중국 '발칵'
      송고 2022. 06. 13. 13:49

    < https://youtu.be/oanNJnmG9O0?t=2 >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4명이 남성 7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중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12일 관찰자망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2시 40분께 탕산시의 한 식당에서 남성 7명이 성추행을 거부하는 여성 일행 4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여성들만 있는 테이블로 가서는 일행 중 한 명의 등에 손을 댔습니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며 밀치고 항의하자 남성의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 여성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3079000704?input=1195m >
      (서울신문)=『中 식당 여성 집단폭행에 전 세계 분노…피의자 9명 늑장 체포
      입력 2022. 06. 13. 10:31 수정 2022. 06. 13 13:33
      중국 허베이성 탕산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4명이 남성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이 폭발했다. 조용히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던 중국 공안은 전 세계에서 비난 여론이 들끊자 뒤늦게 피의자들을 체포했다.(중략)

    <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6/13/SSI_20220613102745_O2.gif >
      중화권 스타들은 이번 사태를 개탄했다. 배우 청룽은 웨이보를 통해 “영상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잤다”며 “주변에 있던 남성들은 모두 가만히 있고 여성들만 일어나 서로 부축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고 비판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3500023 >
      (파이낸셜뉴스)=『화 나서 잠 못 잔다" 성룡도 분노했다...여성 집단 구타 사건에 中 '발칵’
      입력 2022.06.13. 04:59  수정 2022.06.13 04:58
      중국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손님 4명이 남성 7명으로부터 잔혹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 누리꾼들은 무고한 여성이 한 무리의 남성들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 당하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중략)

    <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6/13/202206130118220063_l.gif >

      천씨 일당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쳤다. 여성들 중 2명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CCTV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여성 집단 구타 사건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종일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613004034942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들은 중국 탕산의 한 식당에서 남성 7명이 여성 4명을 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실었다.
      이 영상은 한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밀치며 폭행하는 장면이다. 영상은 식당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 등을 만지며 희롱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 목을 밀치며 폭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이 영상을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서도 식당 내에서의 폭행뿐 아니라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가해진 폭력까지를 고스란히 담아 보도했다.
      이들 매체가 내보낸 영상은 당초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폭력적인 내용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 독자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