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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42 “내 수업에 졸아?” 고아 학생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한 교사[영상]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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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5월 26일(10:48 송고)「“내 수업에 졸아?” 고아 학생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한 교사[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5월 26일자「[영상]“전에도 맞았다”…수업 중 조는 ‘고아 학생’ 머리채 잡은 中교사」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내 수업에 졸아?" 고아 학생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한 교사[영상]
      2022-05-26 10:48 송고 | 2022-05-26 12:11 최종수정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5/26/5393311/article.gif >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조는 남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매체 소후 등에 따르면 윈난성 자오퉁시의 한 중학교 남성 교사가 남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현지 SNS를 뜨겁게 달궜다.
      사건은 지난 10일 발생했으며, 이날 담임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조는 류모군을 발견했다. 곧바로 A씨는 류군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거세게 흔들기 시작했다.
      류군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고개 숙인 채 책상만 응시했다. 이윽고 A씨는 류군을 자리에서 끌어낸 뒤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A씨는 "엎드려! 엎드려! 말해도 안 들으니 때려야겠다"고 한 뒤 류군의 머리채를 잡고 교실 밖으로 내쫓았다. 같은 반 학생들은 공포에 질린 채 숨죽이고 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A씨의 폭행 영상은 당시 반에 있던 학생 한 명이 찍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자 해당 중학교 측은 "영상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5/26/5393313/article.gif >
      중학교 측은 "류군을 신속히 병원으로 보내 검사를 받게 했다"며 "초기 검진에서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고, 검사 후 다시 학교로 보내 수업을 듣게 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692640 >
      (머니투데이)=『"내 수업에 졸아?" 고아 학생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한 교사[영상]
      2022.05.26. 14:48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조는 남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뒤 발로 밟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원난성 자오퉁시의 한 중학교 남성 교사가 남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개됐다.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5/2022052613334397282_animated_1409590.gif >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조는 류모군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류군에게 다가가서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중략)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5/2022052613334397282_animated_14351710.gif >
      같은 반 학생들은 공포에 질린 채 숨죽이고 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A씨의 폭행 영상은 당시 반에 있던 학생 한 명이 찍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61333439728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머니투데이는 중국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실었다. 이 영상은 교사가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반복적으로 흔드는 폭력적인 장면을 담았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교사가 학생을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뒤 발로 폭행하는 장면도 별도 영상으로 보여줬다.
      뉴스1과 머니투데이는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등 영상 설명도 달았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노골적인 교사의 학생 폭행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또래 학생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