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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41 [영상]‘눈에는 눈’ 車강도, 창문에 팔 끼어 ‘질질’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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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2년 6월 6일자「[영상]‘눈에는 눈’ 車강도, 창문에 팔 끼어 ‘질질’」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눈에는 눈’ 車강도, 창문에 팔 끼어 ‘질질’
      2022.06.06 13:01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동차 유리를 깨고 귀중품을 탈취해 도주하는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smash-and-grab)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달 초 절도에 실패한 남성이 차창에 몸이 낀 채 끌려가는 영상이 화제다.

    <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22/06/06/20220606000135_0.gif >  현지 매체 IOL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필리피에서 20대 남성이 차 안의 귀중품을 훔치려다 운전석 창문에 끼어 그대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관련 영상을 보면, 남성은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었지만 운전자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창문을 닫았다. 운전자는 남성의 팔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 뒤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몸이 차에 낀 남성은 도망치지 못하고 비포장도로 위를 질질 끌려갔다. 이 남성은 총 등 흉기를 지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취의 대상이 된 차량은 택시배차서비스 ‘우버’ 차량이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케이프타운 일대에는 젊은 범죄자들이 우버를 타깃으로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앞에서 배차 서비스를 기다리는 고객처럼 행세를 한 뒤, 다가오는 차량에 ‘스매쉬 앤 그랩’을 저지르고 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이 남성이 주변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하고 걷어차이는가 하면, 도로를 따라 도망쳐 가게 문을 두드리는 모습도 담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죄를 저질렀으니 인과응보" "요하네스버그였으면 죽었을 것. 운 좋은 줄 알아라" 등 질타하는 댓글이 달렸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0600012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절도범이 차량에 끼어 끌려가는 장면을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절도범은 자동차 유리를 깨고 귀중품을 탈취해 도주하는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smash-and-grab)’을 시도하다 이같은 상황에 처했다.
      해당 영상은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달리는 차량의 앞문 유리에 팔이 끼인 채 끌려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차량은 속도를 내며 수 십미터 달렸고, 매달린 남성은 매우 위험스럽게 끌려갔다.
      영상과 함께 기사 제목에서는 “눈에는 눈”이라고 표현하고 기사에서도 “죄를 저질렀으니 인과응보”, “요하네스버그였으면 죽었을 것” 등 자극적인 네티즌 평가를 부각했다. 이처럼 기사는 폭력적인 상황을 미화했고,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극적으로 게재해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