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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40 전력질주하더니…미성년女 태운 무보험 오토바이 ‘끔찍 최후’ [영상]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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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2년 6월 13일자「전력질주하더니…미성년女 태운 무보험 오토바이 ‘끔찍 최후’ [영상]」기사의 사진과 동영상, 머니투데이(mt.co.kr) 6월 13일자「뒤에 탄 미성년女 ‘공중에 붕’…질주하던 오토바이 끔찍 사고[영상]」기사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전력질주하더니…미성년女 태운 무보험 오토바이 ‘끔찍 최후’ [영상]
      입력 2022.06.13. 06:35   업데이트 2022.06.13 08:20

    [한문철TV 캡처]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성년자 동승한 무보험 오토바이가 뒤에서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1시쯤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정상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급속도로 달려오더니 A씨를 차를 들이받았다. A씨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역시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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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60만 원가량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오토바이도 심하게 파손됐다.
      A씨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세 남성이며 동승자는 미성년자 여성이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유리막도 다시 해야 하는데 무보험이라고 하니 어떻게 비용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보험회사에서 얘길하길 자차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렌트카 및 유리막했던 시공비는 가해자 부모님께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편 부모님은 아직 연락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요새 오토바이(운전자들) 너무 심하게 운전하는데, 경각심을 주고 조심하라고 하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 본인 차 파손은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치료비는 책임 보험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629 >   (머니투데이)=『뒤에 탄 미성년女 ‘공중에 붕’…질주하던 오토바이 끔찍 사고     [영상]
      2022.06.13. 07:45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6/2022061307293774009_animated_1039220.gif >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도로를 질주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미성년자 동승한 무보험 오토바이가 뒤에서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중략)

    지난 5일 새벽 1시쯤 경남 김해 한 왕복 6차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질주하다 차량을 들이받았다./사진=한문철TV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307293774009&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와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들은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 여성을 뒤에 태우고 도로를 질주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다루고 있다. 두 매체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사고 영상을 싣고, 이를 캡처한 사진도 게재했다.
      영상은 추돌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공중에 붕 떴다가 도로 위에 나뒹구는 충격적이고도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또 이 영상을 보며 한문철 변호사가 사고 처리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먼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썼다. 이 사진은 얼굴을 가렸지만 부서진 오토바이 잔해와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몸이 각각 공중에 떠 있거나 도로에 쓰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기사의 뒷부분에서 다시 ‘추천영상’으로 사고 상황을 여과 없이 볼 수 있게 했다.
      머니투데이는 처음부터 영상을 싣고, 나중에 TV영상 캡처 사진을 썼다.
      영상은 비록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동승자인 미성년 여성이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고 도로에 나뒹구는 모습이 담겼다.
      두 매체가 영상과 캡처 사진으로 끔찍한 사고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